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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심야에 소식 발표!

2021년04월22일 11:0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9일 열린 상해자동차전시회에서 한 녀성이 전시된 테슬라 차량우에 올라가 권익수호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높은 중시를 돌렸는데 하남성, 상해시 등 지역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이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 질량안전주체책임을 절실히 리행해 소비자들에게 량질 및 안전한 제품과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 정동신구시장감독관리국, 테슬라에 사고전 30분 운행수치 제공 요구

4월 21일, 하남성 정주시 정동신구시장감독관리국은 3월 7일 오후,  정주시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테슬라자동차소비분쟁에 관한 장녀사의 고소건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구매한 테슬라의 제동장치가 고장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자동차 대리점과 교섭했지만 결과가 없자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개입해 자동차환불 및 합리한 손실배상 사항을 협조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이 국은 3월 8일에 이 고소건을 접수했다. 3월 9일, ‘상해자동차전시회 권익수호’ 당사인인 장녀사는 테슬라 정주점 문앞에서 테슬라차량 우에 올라가 시위를 벌였다.

량측의 의견차이가 비교적 큰 데다가 ‘순전동승용차 사용과정에서 산생하는 운행수치가 소비자의 알 권리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명확한 법률규정이 없기에 정동신구시장감독관리국은 4월 2일에 상급 부문에 지시를 청했다. 목전, 상급 부문은 이 문제가 소비자의 알 권리에 속한다고 회답했다. 4월 21일, 정동신구시장감독관리국은 테슬라자동차판매봉사(정주)유한회사가 장녀사에게 이 차량의 사고발생전 반시간내의 완정한 운행수치를 무조건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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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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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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