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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발생!] 도주과정 CCTV 포착...!

2021년04월27일 16:1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지난 3월 31일 새벽 2시 8분경,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는 한 차가 우시장거리 신호등 동쪽켠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와 추돌한 후 뺑소니쳤다는 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사자 진술과 현장 사진, 감시카메라 영상 등을 통해 단서를 수집했다.

조사결과 경찰은 3월 31일 새벽 2시 경, 길HDY*** SUV차가 리화로에서 서-동 방향으로 주행할 때 정모모가 주차한 길HAE*** 소형승용차와 부딪친 후 뺑소니를 쳤고 당시 이 자동차를 몬 사람이 리모이며 년 정기검사기한이 지났고 보험에 든 회사가 없음을 알아냈다.  당일 오후 16시 경, 경찰은 사고차량 길HDY***를 찾아내고 이튿날 오후 당사인 리모가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에 와서 처리받게 했다. 4월 1일 8시 50분경, 리모는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사고처리중대를 찾아 민경에게 사고 과정을 교대했다.

리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22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에 저촉됐다. 이에 경찰은 리모에게 벌금 4100원을 안기고 행정벌점 15점, 면허 일시 정지 처벌을 줬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 제92조와 공안부 《도로교통사고처리절차규정》 제60조 제1항 제1조 규정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정했다.

(1)리모가 사고 전부 책임을 진다.

(2)정모모는 사고 책임이 없다.

최근 연길시내에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이 늘고 있는 데 대비해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는 광범한 교통참여인들이 교통사고가 난 후 즉시 주차하고 부상인원을 긴급구조하며 현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인츰 110, 122 또는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뺑소니를 치면 일시 피할 수 있어도 결국 법률의 제재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제공: 연길공안, 연변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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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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