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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공민, 2년안에 부모 민족성분에 따라 한번 신청 변경할 수 있어

2021년04월27일 16:3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근일, 연길의 한 네티즌이 연변 12345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이의 민족성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조선족이고 어머니는 한족이며 아이(3살)의 호적에는 조선족으로 되여있습니다. 지금 아이의 민족성분을 한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민족종교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공안부가 2016년에 반포하여 실시한 <중국공민 민족성분 등기관리방법> 제7조에서 공민 민족성분은 등록한 후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만 18세가 된 공민은 만18세가 된 날부터 2년안에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민족성분에 따라 신청을 통해 한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현재 18세 미만으로 민족성분 변경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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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태그: 18  APP  TV  1234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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