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4월19일 16:1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연길시민 고녀사는 "올해 82살인데 고령 로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고 자문해왔다.
이에 연길시민정국 사업일군은 도시향진 로인들이 85주세 및 그 이상이 되여야 고령 로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발급기준은 85-89주세 로인의 경우 인당 매달 100원, 90-99주세 로인의 경우 인당 매달 300원, 100주세 및 그 이상 로인들은 인당 매달 1000원이다.
주민정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우리 주는 2016년부터 고령로인 보조금을 발급했는데 발급기준은 각 지역의 최저생활보장 기준과 보조수준, 발급대상의 년령에 따라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지 경제사회 발전, 군중 생활수준 향상, 최저생활보장기준 변동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고 한다. 구체 발급기준은 각 현시 민정국, 재정국에서 고령 보조금 원칙에 따라 협상한 후 확정한다. 우리 주에서 발급하는 대상은 만 85주세 이상의 본지역 호적 로인으로 년령대에 따라 발급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화룡시 발급기준: 85-89주세 로인 인당 매달 100원;90-99주세 로인 인당 매달 200원, 100주세(100주세 포함) 이상 로인 인당 매달 1000원이다.
돈화시, 훈춘시, 도문시, 룡정시, 왕청현, 안도현 고령 보조금 발급기준은 같다. 그 표준은 85-89주세 로인 인당 매달 100원,90-99주세 로인 인당 매달 200원,100주세(100주세 포함) 이상 로인은 인당 매달 400원이다.
년령이 85주세가 되는 시민들은 고령 보조금을 신청할 때 호구부, 신분증, 은행계좌 개설통장 복사본, 1촌짜리 증명사진 1장을 소지하고 소재된 사회구역이나 촌민위원회를 찾아 수속을 하면 된다.
연길뉴스넷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请输入验证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