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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다음달 당신의 월급에 이런 수당금 추가될 수도

2021년05월13일 15:54
출처: 인민넷 조문판  

최근 광동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광동성 고온작업수당금 표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의견청취고)>를 출범해 사회에 의견을 청취했다. 통지는 광동성 고온작업수당금 표준을 일인당 300원/월로 규정했는데 그 성장폭은 100%에 달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일인당 13.8원/일인 셈이다. 의견청취시간은 3월 24일까지이다. 의견청취고에 의하면 새 표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립하가 지나고 여러 지역의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35℃ ‘고온선’에 접근하고 있다. 광범한 로동자들, 특히 야외작업 로동자들은 고온작업수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고온작업수당금이란?

2012년에 수정한 <더위방지조치 관리방법>에 의하면 근무단위는 로동자가 35℃ 이상(35℃를 포함하지 않음)의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을 실시하고 또 효과적인 조치로 근무환경온도를33℃ 이하(33℃를 포함하지 않음)로 낮추지 못할 경우 로동자에게 반드시 고온작업수당금을 발급해야 한다.

고온작업수당금은 어떻게 지불할가?

고온작업수당금은 매달, 매일 및 시간당 지불하는 3가지 류형이 있다.

각 성에서 공포한 고온작업수당금 지불시간으로 볼 때 대부분 성은 6월부터 8월 혹은 9월 사이에 지급한다. 그중 해남성의 지불시간이 가장 긴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지불한다.

고온작업수당금은 성급 인력자원사회보장 행정부문에서 관련 부문과 함께 제정하고 사회경제발전 상황에 근거해 적당히 조정을 한다.

근무단위에서 고온작업을 배치했을 경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경제조직 등 단위의 로동자들은 모두 법에 의해 고온작업수당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

1.음료수로 고온작업수당금을 대체할 수 없다.

2.더위방지비용을 고온작업수당금과 동일시하면 안된다.

3.고온날씨로 인해 작업을 중단했을 경우 로임을 삭감할 수 없다.

4.고온작업수당금은 최저로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온작업수당금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

고온작업수당금은 로동보수(로임)의 구성부분으로서 이를 지불하는 것은 근무단위의 법정의무인 바 발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혜택’이 절대 아니다.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고온작업수당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혹은 정액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로임미지급 혹은 로임삭감으로 간주된다.

만약 근무단위에서 고온작업수당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로동자들은 공회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고 공회조직은 근무단위에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밖에, 로동자들은 사회보험, 감찰 등 부문에 신고할 수 있는데 관련 부문에서 근무단위에 정돈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벌조치를 취하여 법에 의해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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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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