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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다음 달부터 로임 불어난다?! 그것도 3개월 련속!

2021년05월24일 09:35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102

립하가 지난 뒤로

기온이 헬기를 탄 듯

수직 상승하고 있다.

더운 날씨로 몸은 불편하지만

바야흐로 좋은 일이 닥친다면?

다음 달부터 로임이 불어난다는 사실

그것도 3개월 련속!

어떤 사람들이 수령 가능할가

고온 보조금 발급 대상에 두가지 표준이 있다. 그중 한가지에 포함돼도 수령 가능! 각기:

1. 고용단위에서 섭씨 35도 이상 (35도 포함) 날씨에 실외 로천 작업에 로동자를 파견할 경우

2.고용단위에서 작업장 온도를 섭씨 33도 이하 (33도 미포함)로 조절하지 못할 경우

두가지 중 한가지 상황에 포함될 경우 고용단위는 직원에게 고온 보조금을 발급해야 한다.

례: 로천작업하는 교통경찰이나 순경, 택배배달원, 공사장 로동자, 환경미화원, 도로점검 로동자, 실내작업 강철제련 로동자, 기계제조 로동자 등 상기 두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고온 보조금 수령 가능

수령시간

해마다 6월부터 8월까지 기간, 3개월간 고온 보조금 발급

수령표준

례년 관련 규정을 볼 때 실외 로천작업 로동자는 일인당 매달 180원 이상, 섭씨 33도 이상 실내 작업장 로동자는 일인당 매달 120원 이상.

음료수로 고온 보조금 차감 불가

고용단위는 고온 작업, 고온 날씨에 작업하는 로동자들에게 보건 표준에 부합되는 충분한 더위 방지 음료수와 필수 약품을 제공해야 한다.

보조금으로 더위 방지 음료수를 대체하거나 음료수로 고온 보조금을 차감해서는 안된다.

고온날씨 시작되기 전 단위에서는 로동자들에게 건강검진 배치해야

고온날씨가 시작되기 전 고용단위에서는 마땅히 고온작업 로동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배치해야 하며 심장, 페, 심혈관 질병, 페결핵, 중추신경 질병이나 기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고온 환경 작업 로동자들은 일터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직업 건강검진 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상승할 경우실외 로천작업 중단해야

고용단위들은 마땅히 기상부문이 발표한 일기예보 정보에 따라 고온작업 시간 요구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일의 성질과 생산공예 요구, 비상 대응 수요로 조정이 불가한 경우 제외)

일간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 이상 폭염 날씨에는 당일 실외 로천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일간 최고 기온이 섭씨 37도 이상, 40도 이상 중등 고온 날씨일 경우 고용단위는 일간 로천작업 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 통제하고 점심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시간대 로천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고온 보조금 최저 로임 보장선에서 제외

<최저로임규정> 제12조 규정 최저 로임 제외 조항:

1.연장근무 시간 로임

2.점심 근무, 야간 근무, 고온, 저온, 갱내 근무, 유독 유해 환경 등 특수 환경 조건하의 근무 보조금

3.법률 법규와 국가 규정내 로동자 복지대우 등

고온 보조금은 국가가 규정한 보조 항목으로 단위 복지에 속하지 않는다. 고온 보조금은 로임에 속하며 고온 보조금 지급은 고용단위의 법정 의무이다.

기억하세요!

열일하는 당신

합리하고 합법적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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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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