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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과 서류상의 나이가 다르면 퇴직년령 어느 것으로 계산하는가?

2021년06월17일 15:38
출처: 인민넷 조문판  

[질문] 신분증과 서류상의 출생시간이 다르면 기업종업원의 퇴직년령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종업원 출생시간 인정에 관하여 국가에서는 이미 명확한 정책규정이 있다.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기업종업원 조기퇴직수속을 취급하는 것을 제지하고 시정할 데 관한 로동사회보장부의 통지>(로동사회보장부 발[1999]8호)에서는 ‘종업원 출생시간에 대한 인정은 주민신분증과 종업원 보관서류(档案)기록을 서로 결합하는 방법을 실행한다고 규정했다. 본인의 신분증과 서류가 기록한 출생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 서류에 가장 먼저 기재된 출생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질문] 비호적지에서 보험에 가입한지 10년이 되였다면 퇴직시 보험가입지에서 양로금을 수령하는가 아니면 호적소재지에서 수령하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

1.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있을 경우 호적소재지에서 대우수령절차를 밟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린다.

2.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루적 납부년한이 만 10년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지에서 대우수령절차를 밟고 현지의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린다.

3.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기본양로보험관계 소재지에서의 루적 납부년한이 만 10년이 안될 경우 지난 기본양로보험관계를 납부년한이 만 10년 되는 원 보험가입지로 환입하여 대우수령절차를 밟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린다.

4. 기본양로보험관계가 호적소재지에 없고 매개 보험가입지의 루적 납부년한이 전부 만 10년이 안될 경우 기본양로보험관계 및 상응한 자금을 호적소재지에 집결시켜 호적소재지에서 규정에 따라 대우수령절차를 밟고 기본양로보험대우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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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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