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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길림성 이런 행위 집중단속...

2021년06월21일 11:2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길림성 소방차 통로 관리 보호를 일층 강화 규범화하기 위해 길림성 소방구조총대, 길림성 공안청 교통관리국, 길림성 주택및도시농촌건설청은 련합으로 《길림성 소방차 통로 집중단속 폭로 특정행동방안》을 인쇄 발부했다.

련합부문은 일주일(2021년 6월 21~27일) 동안 전 성에서 소방차 통로 집중 단속 폭로 특별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소방차 통로 막는 일 자주 발생, 화재현장 구조작업에 심한 영향을 미쳐!

화재사고 발생시 소방통로 점용당하는 일 발생...

2020년 11월 29일 16시 15분쯤, 섬서성 서안시 고릉수사화도 주택단지에서 불이 났다. 고릉위화로 소방구조소는 신고를 받고 즉각 인원을 출동시켰다.

하지만 주택단지 소방통로가 자가용에 막혀 소방인원들은 화재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결국 주민들의 도움으로 소방통로를 막은 자가용을 옮긴 후에야 소방인원들은 구조작업을 할 수 있었다.

소방법 제28조 규정에 따르면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소방시설, 기재를 파손 또는 이동하거나 무단 철거, 사용정지를 해서는 안되며 소화전을 매몰, 점거, 가리우거나 방화간격을 점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대피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를 점용하거나 막고 페쇄해서는 안된다. 인원밀집장소의 출입문과 창문에는 탈출과 구조진화에 영향주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규정 어기면 어떤 처벌을 하는가?

소방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소방차 통로를 점용하거나 막고 페쇄해 소방차 통행을 방애한 단위에 대해 시정하게 하고 5,000원 이상 5만원 이하 벌금을 안긴다. 개인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500원 이하 벌금을 안긴다. 시정하게 했어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철거, 제거 또는 옮기는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비용은 위법행위인이 부담하게 한다.

소방차 통로 너비는 곧 생명의 너비!

일상생활에서 소방통로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

1. 복도, 통로 내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2. 소방통로에 주차하지 않는다.

3. 호텔, 병원, 상가 등 인원밀집 장소에 진입할 때 우선 안전출구와 소방통로 로선을 알아본다.

4. 고층건물 입주인들은 미리 대피층의 위치와 도착로선을 알아둔다.

5. 응급차도를 점용하지 않는다.

소방경보:

소방통로는 진화 구조하기 위한 생명통로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통로가 동력차에 막히면 구조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주차행위를 규범화하여 소방통로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길 바란다.

출처: 길림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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