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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교육부 답변은?

2021년06월23일 10:5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교육부 판공청은 "부분적 지역의 의무교육 하학후봉사 관련 혁신조치와 전형경험을 보급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제1진 23개 의무교육 하학후봉사 전형사례단위를 발표하고 관련 혁신조치와 전형경험을 보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중소학교의 하학후봉사 마무리시간을 원칙상에서 당지의 보편적인 정상퇴근시간 반시간후로 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통지"에서 교육부는 아래 4가지 요구를 명확히 했다.

1. 하학후봉사의 전면복사를 추동하고 하학후봉사의 "마지막 1키로메터"를 확실하게 실현해야 한다. 도심구역 의무교육학교의 전면복사, 수요되는 학생에 대한 전면복사를 보장해야 한다.

2. 하학후봉사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하학후봉사 마무리시간은 원칙상에서 당지의 보편적인 정상퇴근시간 반시간후보다 일찍하지 말아야 한다. 특수수요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연장위탁관리봉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의 학생맞이 어려움을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

3. 하학후봉사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하학후봉사의 내용을 풍부히 하고 학생들이 참답게 숙제를 완성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보충지도하고 학습방면에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학습공간을 확장하도록 지도하며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체활동, 열독, 취미소조 및 동아리활동 등을 전개하여 하학후봉사의 질과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4. 하학후봉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하학후봉사 경비보장기제를 완벽화하고 재정보조금, 봉사성 수금 혹은 대리 수금 등 방식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의 봉사성 수금과 대리 수금 관련 구체정책은 각 성에서 제정하며 방과후봉사의 명의로 부당 수금하는 것을 엄금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장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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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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