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6월24일 16:3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연길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연길시욱원주택단지의 집을 구매한 지 10년이 되였는데 언제쯤 가옥쇼유증을 발급하는 지에 대해 자문했다.
이에 연길시자연자원국은 아래와 같이 답했다.
“신흥부동산 북대 욱원주택단지 1-8호 아빠트는 이미 첫 등록업무를 취급했습니다. 업주는 개발상과 련계를 취해 부동산등록중심을 찾아 가구분배(分户)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발기업의 원인으로 계속 등록수속을 못해 손실을 받았을 경우《상품주택 매매계약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사법해석〔2003〕7호 제18조 관련 규정에 근거해 법률경로를 통해 권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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