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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이 변화에 주목하세요!

2021년06월24일 17:1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다음달부터 로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해마다 7월은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7월이면 주택공적금, 최저로임표준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두가지 표준이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공적금표준 조정될 듯!

보통의 경우 주택공적금은 전해의 7월 1일부터 당해의 6월 30일까지를 한개 년도단위로 한다. 적지 않은 단위들은 매년 6월의 정산업무를 마친 후 종업원의 지난 1년의 월평균로임에 근거하여 주택공적금 납부기수를 조정한다.

종업원 로임의 변화에 따라 주택공적금도 상응하게 조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7월의 로임명세서를 받은 후 꼭 주택공적금에 변화가 발생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택공적금기수의 조정시간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례하면 상해의 경우 매년 4월에 조정한다. 때문에 당지의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조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 지역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할 듯!

7월 1일부터 상해는 최저로임기준을 조정하게 되는데 월간 최저로임기준을 2480원에서 2590원으로 조정하고 (110원 인상)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을 22원에서 23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상해뿐만 아니라 천진, 서장 등 지에서도 7월에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하게 된다.

류의할 점은, 최저로임표준에 로동자 개인이 법의 의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항목은 고용단위에서 따로 납부하는 것이다. 이외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 보조금, 여름철 고온보조금 및 유독유해 등 특수환경에서의 일터보조금 및 식사보조금, 출퇴근 교통비용 보조금, 주택보조금 등도 최저로임기준 구성부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용단위에서 별도로 지급한다.

고온 보조금 륙속 발급!

7월에 접어들어 고온날씨가 시작되면서 고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2012년 수정한 《더위 고온 방지 조치 관리방법》에 따르면 고용단위가 로동자를 35℃이상 고온 날씨에 실외에서 로천작업을 하도록 배치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작업장소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발급해야 한다.

전국총공회는 《2021년 종업원 더위 고온 방지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에서 규정에 따라 고온 보조금을 발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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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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