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7월03일 15:33
출처: 인민넷 조문판
북경 6월 30일발 인민넷소식: 오늘날 휴대폰은 이미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고 미성년자의 휴대폰사용도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최근년래 우리 나라 미성년자의 첫 인터넷접촉년령이 갈수록 낮아져 10세 이하 인터넷접촉자수 비률이 78%에 도달했고 첫 인터넷접촉 주요 년령대는 6~10세에 집중되여있으며 그중 대다수가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을 접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미성년자 네티즌규모가 1억 7500만명에 달하고 미성년자 인터넷보급률이 93.1%에 달하며 휴대폰을 인터넷도구로 사용하는 비률이 93.9%나 차지한다고 한다. 초중 또는 고중 학생들이 휴대폰 혹은 위치폰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한가지 현상으로 되였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미성년자들은 사사로이 휴대폰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가?
이에 대해 공업정보화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민법전>과 <전화가입자 진실한 신분정보 등록규정>(공업정보화부 제25호 령) 관련 요구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 및 기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가입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전신업무경영자 자체 영업청에서 대신 처리해야 하고 전신업무경영자는 마땅히 사실 대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현장에서 법정대리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남겨야 한다.
기자가 료해한 데 따르면 휴대폰SIM카드 발급은 년령 상한선이 없다고 한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신규 휴대폰 SIM카드를 발급받을 때 일정한 제한 규정이 있는 외에 기타 인원에게는 제한이 없는바 70세 이상 로인도 신규 휴대폰 SIM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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