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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관한 진실과 거짓... 이런 요언 믿지 맙시다!

2021년07월06일 10:4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사회보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참가한 양로보험과 단위에서 참가한 양로보험은 양로금 액수가 다르다?" "의료보험료를 련속 3개월 내지 않으면 잔액이 0으로 된다?" 등등 요언도 란무한다. 오늘 보험에 대해 그 진실과 거짓을 밝혀주려고 하니 더 이상 이런 요언을 믿지 말기를 바란다.

의료보험을 련속 3개월 납부하지 않으면 잔액이 0으로 된다?

의료보험을 련속 3개월 납부하지 않아도 잔액이 0으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불리한 영향을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의료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 당신의 모든 납부년한에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루적년한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여 의료보험복리를 향수받지 못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납부를 중단한 날부터 3개월간의 완충기가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련속납부년한을 다시 계산한다.  

실업하면 직접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실업보험금은 실업하면 곧바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업보험의 수령조건에는 아래 세가지가 있다.

(1) 실업전 고용단위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금을 루계로 만 1년 납부했거나 1년 미만이지만 본인이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의 의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3) 실업등기를 마치고 구직요구가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로 취업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리직하는데 이런 경우 수령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3. 사회보험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된다?

사회보험카드는 우리의 신분증명인 동시에 병을 보이고 결산하는 등 용도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료보장카드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의료보험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행위는 기본의료보험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의료보험카드  사용이 중단되거나 지어는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4. 양로보험료를 만 15년 납부하면 계속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다? 

양로보험은 5대 보험중 하나로서 기업과 종업원이 부동한 비례에 따라 공동 납부하도록 국가가 규정한 일종 보험이다. 그중 양로보험 루적납부년한이 15년 되여야 한다는 것은 종업원이 국가가 규정한 퇴직년령이 되여 퇴직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일 뿐 결코 15년 납부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제10조에는 "종업원은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단위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즉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법정의무로서 퇴직전에 이미 15년 납부했다 하여도 종업원이 퇴직할 때가지 줄곧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양로보험은 단위를 통해 참가하면 개인적으로 참가하기보다 양로금이 더 많다? 

기본양로금의 계산과 발급은 납부기준수, 납부년한 등과 관련되며 로동자나 간부 신분, 단위에서 보험에 가입했는지 아니면 개인명의로 보험에 참가했는지 등과는 관련이 없다.  

6. 종업원은 스스로 사회보험을 포기할 수 있다?

종업원을 위해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것은 고용단위의 법정의무로서 고용단위와 종업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로동자가 제시하는 보험참가 포기 성명은 자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법률의 강제성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따라서 법적효력도 없다.

7. 남성 종업원은 생육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lt;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53조 규정에 다르면 종업원은 마땅히 생육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생육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은 생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업원’은 남녀를 가리지 않기에 누구나 규정에 따라 생육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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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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