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7월13일 10:5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12일, 북경시포인트적립입적봉사중심에서 통보한 데 따르면 채모모 등 포인트적립입적자료 허위작성 인원 7명이 5년내 포인트적립 입적자격을 취소당했다.
통보에 따르면 2019-2020년도 포인트적립입적사업중, 신청인 7명의 포인트적립입적자료 허위작성 행위를 조사해냈는데 그중 채모모, 도모, 왕모모, 류모, 진모는 거짓정보를 작성하고 무효혼인관계증명서를 사용했다. 요모모는 허위계획생육증명서를 제공했으며 리모는 위조된 공민신분증번호 수정증명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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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경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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