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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수습 기간의 이런 ‘함정’에 조심해야

2021년07월20일 16:27
출처: 인민넷 조문판  

7월은 대학 졸업생들이 학교생활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취직한 후 일반적으로 한동안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된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어떻게 발급하는지? 사회보험에 들어야 하는지? 수습 기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수습 기간 자주 제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단위의 경우 자신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불평등한 규정을 만들어 로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수습기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 합격 후 다시 로동계약을 체결하는가?

아니다! 고용단위는 마땅히 로동자와 정식 로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고용단위와 로동자는 수습 기간 내에 로동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기에 간단한 수습기 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다시 정식 로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수습 기간에 로동자와 어떤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단위도 있는데 고용단위는 마땅히 로동자와 정식 로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습 기간은 기업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가?

아니다! 수습 기간은 가장 길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많은 신입사원들은 기업과 체결한 로동계약은 1년에 불과하지만 수습 기간은 2개월, 3개월로 약정되고 심지어 어떤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수습 기간이 6개월이나 된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수습 기간은 가장 길어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습 기간 임금은 고용단위에서 결정하는가?

아니다! 정규직 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수습 기간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적다는 것은 로동자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습 기간에는 얼마나 되는 임금을 받아야 할가? 기업마다 규정이 다르다. 대우가 좋은 기업은 직원 수습 기간 정규직의 임금대우를 누릴 수 있지만 어떤 고용단위에서는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 수습 기간 임금을 주지 않거나 아주 낮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정상적인 임금을 발급하는데 수습 기간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8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수습 기간에는 사회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다! 수습 기간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부 고용단위에서는 수습 기간에는 정규직이 아니고 로동관계가 안정적이지 않기에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수습 기간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수습 기간에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습 기간’에 고용단위에서 마음대로 로동자를 해고해도 되는가?

아니다! 수습 기간에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단위와 로동자는 보편적으로 이른바 수습 기간은 고용 쌍방이 서로 고찰할 시간을 주고 그 시간동안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로동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습 기간에도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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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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