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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2021년07월29일 15:19
출처: 인민넷 조문판  

8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규정들이 실시되면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층민용주택 복도에 스쿠터 주차하면 최고 1만원 벌금

응급관리부문에서 발부한 <고층민용건축 소방안전관리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부터 고층민용주택 복도에 스쿠터 주차를 금지한다고 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고층민용주택 공공현관, 복도, 안전출구에 스쿠터를 주차하거나 충전하면 안된다.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소방구조기구에서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고 경영성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 2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리며 비경영성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내린다.

전국 법원 온라인소송사업 전개를 지도하는 첫부의 사법해석 정식 실행

<인민법원 온라인소송규칙>이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칙>은 어떤 중점과 포인트가 있을가? (1) 온라인소송은 반드시 합법적, 자원적이여야 하고 안전, 믿음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2) 기술중립과 플랫폼중립을 최초로 제출하여 데터정보를 위해 안전보장을 제공했다. (3) 온라인 법정심문질서를 규범화하고 ‘법정출두거부’와 ‘법정퇴정’ 구분을 명확히 했다. (4) 최초로 ‘비동시심리기제’를 확정했다. (5) 온라인심사과정중 인터넷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건류형을 명확히 했다. (6) 인민법원 심사통과를 거쳐 전자자료는 소송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7) 블록체인 증거보존심사에 의거가 생겼다.

국가 무휼보조금표준 재차 향상

퇴역군인부, 재정부는 전에 통지를 련합으로 발부해 2021년 8월 1일부터 부분적 무휼대상 등 인원 무휼과 생활보조금 표준을 조정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장애인(장애군인, 장애인민경찰, 장애국가기관 근무원, 장애민병민공) 장애무휼금, ‘세가지 류형 유가족’(렬사유가족, 공무로 희생한 군인유가족, 병고한 군인유가족)의 정기적 무휼금, ‘3홍’(재향퇴역홍군로전사, 재향서로군홍군로전사, 홍군리산인원) 등 사람들의 생활보조금은 평균 10%의 폭으로 계속 향상되고 재향로복원군인의 생활보조금 표준은 현행 토대 우에 인당 매달 200원씩 인상한다.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부가세 신청표 통합

국가세무총국의 소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신청표(일반납세자 적용)>,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신청표(소규모 납세인 적용)>,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 선납표> 및 부가자료와 <소비세 및 부가세 신청표>를 사용하고 <페기문건 및 조항명세서>에 렬거한 문건, 조항들은 동시에 페지된다.

세무사찰사건 처리기한 명확히 해

국가세무총국 2021년 제2차 국사무회의는 <세무사찰사건 처리절차규정>을 심사통과했다. <규정>은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다음과 명확히 했다. 사찰국은 립안날자부터 시작해 90일내에 행정처벌, 처벌 혹은 무세수위법행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할 경우 상급 세무국 분관 부국장의 비준을 거쳐 합리하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어렵고 복잡한 사건처리를 확보하고 또 감독제약을 강화하며 사건수리효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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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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