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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역 2021년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 수혜자는?

2021년07월30일 11:34
출처: 인민넷 조문판  

2021년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한 성들이 부단히 증가되고 있다.

강소, 절강에서 8월 1일부터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을 선포한 후 통계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최소 11개 성에서 2021년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다고 한다. 

11개 성(자치구, 직할시)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 

7월 29일, 절강은 통지를 발부해 2021년 8월 1일부터 전성 최저월급표준을 2280원, 2070원, 1840원 3개 등급으로 조정하고 비전일제근무 최저 시간급 로임 표준은 22원, 20원, 18원 등급으로 조정했다. 조정후 3개 등급 최저 월급표준이 평균 13.1% 성장한다. 

7월 29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이래 상해, 북경, 절강, 강소, 천진, 섬서, 녕하, 신강, 흑룡강, 서장, 강서 이 1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최저로임표준 인상을 실시했다. 

상해 최저월급 2590원으로 1위 차지 

최저월급표준으로 볼 때 상해 최저월급표준은 2590원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해 월급표준은 2480원에서 2590원으로 올라 110원이 증가했고 시간당 최저로임표준은 22원에서 23원으로 조정되였다.

주목할 점은 상해의 월최저로임표준은 ‘함금량’이 높다는 것인데 상해의 최저월급표준은 로동자 개인이 법에 따라 납부한 사회보험비용과 주택공적금이 포함되지 않고 고용단위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북경도 마찬가지이다. 북경에서는 시간당 최저로임표준 12.64원, 최저월급표준 2200원을 시간당 최저로임표준 13.33원, 최저월급표준 232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로동자 개인이 납부하는 각항 사회보험비용과 주택공적금은 최저로임표준의 구성부분이 아닌바 고용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최저로임 인상후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볼가?

최저로임표준이 상향조정된 후 저수입로동자들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다. 로동자의 로임은 최저로임표준보다 적지 말아야 하는바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은 종업원소득 증가, 특히 저수입종업원의 로임수준 상향에 직접적인 촉진작용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최저로임과 관련된 일부 대우표준도 상응하게 인상된다.

종업원의 실업보험금, 의료기한내 병가로임, 인턴기간내 로임과 단위 근무정지, 영업정지 등 상황하의 종업원 기본생활비용은 최저로임표준의 조정과 더불어 모두 인상된다.

래원: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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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태그: 2021  29  259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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