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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 료식봉사업체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강화할 데 관한 알림사항

2021년08월06일 12:5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연길시의 광범한 료식봉사업체 관계자들께:

최근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의 집결성 전파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1년 8월 5일 <통고>의 요구에 따라 료식업소 전염병 예방통제 조치를 강화할 데 관해 아래와 같이 알린다.

료식업체는 반드시 인원제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한다. 접대인수는 지정인수의 50%를 초월하지 못한다. 승학연회, 생일연회, 동창모임, 상회모임 등 각종 집결, 회식 활동을 금지한다. 경사는 미루고 상사는 간소화하여 인원을 50명 이하로 통제한다.

2. 소비자의 개인방호조치를 엄격히 실시한다. 소비자는 경영장소에 진입하기 전에 체온을 측정하고 건강코드를 제시하며 스캔한 후 통행할 수 있다. 문명식사를 창도하고 식사전에 손을 씻으며 공공 수저를 사용한다.

3. 종사인원 건강 아침검사 기록부를 건립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마땅히 접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종하지 않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을 엄금한다. 발열, 기침, 호흡도감염 등 증상이 있는 종사인원의 근무를 엄금한다. 종사인원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작업복 착용 등 제도를 시달하며 장갑을 끼고 수입랭동식품을 가공해야 한다.

4. 수입랭동식품 구매시 반드시 물품공급상 허가증 및 해당 제품의 '3증 1코드'를 확인하고 요구하며 구입증명서를 보존하고 구입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표와 기록부, 물품이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수입랭동식품은 전문 랭동고에 보관하며 '길랭련(吉冷链)'에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5. 식품 가공제작과정이 '료식봉사식품안전조작규범'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경영장소의 시설, 설비, 랭동식품저장창고를 일상적으로 청소, 소독하고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식품가공장소와 식사장소의 공기류통을 보장해야 한다.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를 잘하여 경영장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6. 온라인료식봉사 전염병 예방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배달인원의 매일건강체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도감염 등 증상이 있는 배달인원의 근무를 엄금함과 아울러 제때에 진료받도록 하며 요구에 따라 배달박스 등을 소독해야 한다.

7. 종사인원들의 전염병 예방통제와 식품안전사업 수준을 제고시키고 강습기록을 잘해야 한다. 전자스크린, 포스터 등 선전매개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 방역지식 등을 선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개인방호를 잘하고 료식업소의 전염병 예방통제가 가져다준 불편을 리해, 지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2021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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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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