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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로동자의 이런 로임 함부로 삭감하지 못해!

2021년08월19일 10:26
출처: 인민넷 조문판  

매번 로임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지난달 로임과 비교하면서 로임이 적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당신의 로임은 제멋대로 삭감된 적이 있는가? 다음과 같은 로임은 함부로 삭감할 수 없다.

1.기본로임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돼

‘로동보수’는 로동계약중 필수조항으로 기본로임삭감은 로동계약 변경에 속한다. 량측은 협상일치를 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단위가 일방적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2.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원래 로임과 복리 불변

종업원이 일로 인해 사고상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려 잠시 근무를 중단하고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이 기간의 로임대우와 복리는 불변하고 소재 근무단위에서 월마다 지급해야 한다.

3.녀종업원 임신, 출산을 리유로 로임을 삭감할 수 없어

임신한 녀종업원이 근무시간대에 산전검사를 해야 할 경우 검사시간은 로동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

근무단위는 녀종업원의 임신, 출산, 모유수유를 리유로 로임을 삭감하거나 사퇴, 로동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4.실습기간 로임은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로동자 실습기간의 로임은 본단위 같은 직급 최저로임 혹은 로동계약 체결시 로임의 80%보다 낮지 말아야 하며 근무단위 소재지역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5.년휴가기간 로임은 함부로 삭감할 수 없다

로동자는 법에 의해 년휴가, 가족방문휴가, 결혼휴가, 복상휴가를 누리는데 이 기간에 근무단위는 로동계약 규정의 표준에 따라 로동자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6.단위 경제손실 배상에도 표준 있어

로동자 본인의 원인으로 근무단위에 경제손실을 초래했을 경우 근무단위는 로동계약 약속 대로 경제손실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경제손실 청구는 로동자 본인의 로임에서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매달 삭감하는 비용은 로동자 그 달 로임의 20%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7.근무단위 운영중단, 생산중단시 종업원 로임표준 함부로 삭감하지 못해

로동자 원인이 아닌 근무단위 운영중단, 생산중단이 한달 로임지불주기내일 경우 근무단위는 로동계약 규정에 따라 로동자 로임을 표준 대로 지급해야 한다.

한달 로임지불주기를 초과했을 때 만약 로동자가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했을 경우 로동자에게 지불하는 로임은 현지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8.임무 정액을 완수 못했더라도 로임이 최저로임표준보다 적어서는 안돼

로동자가 법정근무시간 혹은 법에 의해 체결한 로동계약 약속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했다면 임무완수 여하를 불문하고 근무단위에서 지불하는 로임은 현지 최저로임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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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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