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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록세법 9월부터 실시, 주택구매 우대세률 취소되나?

2021년09월04일 15:12
출처: 인민넷 조문판  

9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등록세법(契税法)>이 실행된다. 주택구매시 세률우대는 계속 있게 될가?

주택구매시 세수우대정책 여전히 집행

부동산등록세법 실시전 시장에는 부동산등록세 세률이 상승하고 우대가 취소되여 주택구매원가가 증가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이는 헛소문이다.

주택구매 세수우대정책은 여전히 집행되고 있으며 취소되지 않았다.

재정부, 세무총국에서 최근 발포한, 부동산등록세법 실시후 우대정책 맞물림에 관한 공고에 근거해 <부동산거래일환의 부동산 등록세 및 영업세 우대정책을 조정할 데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의 통지> 제1조, 제3조중 부동산등록세 관련 정책은 계속 집행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구매한 가정의 유일한 주택(가정성원 범위는 구매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포함) 면적이 90평방 이하인 경우 1%의 세률에 따라 부동산등록세를 징수하고 면적이 90평방메터 이상일 경우 1.5%의 세률에 따라 부동산등록세를 징수한다.

개인이 가정의 2번째 개선형 주택을 구매할 경우 면적이 90평방메터 이하일 경우 1%의 세률에 따라 부동산등록세를 징수하고 면적이 90평방메터 이상일 경우 2%의 세률에 따라 부동산등록세를 징수한다. (북경시, 상해시, 광주시, 심천시는 이 항목 부동산등록세 우대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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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90  1.5  契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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