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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사건!] 횡단보도 건너던 시민, 갑자기 차량에 ‘쾅’…!

2021년09월08일 14:0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일전 연길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속도를 낸 차량에 치인 사고가 났다. 근일 저녁 9시 40분 쯤, 소형승용차 운전수 왕모가 연길시 국자거리 북-남 방향으로 주행할 때 풍수골목 길목(6.1유치원 길목)에서 서-동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행인 포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행인 포모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왕모가 운전한 동력차가 횡단보도를 지날 때 속도가 비교적 빨랐으며 감속하여 양보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포모가 부상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도로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중 왕모의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제47조 제1항 “동력차는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감속해야 하며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응당 정차해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공안부 <도로교통사고처리절차규정> 제60조 제1항 첫번째 규정에 따르면 왕모가 사고의 전부책임을 져야 한다.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감속하고 도로상황을 세심히 관찰해야 하는데 특히 저녁에는 가시도가 낮고 가시거리가 짧기에 더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 전동자전거, 삼륜차를 리용하는 인원은 동력차도를 건널 때 응당 차에서 내려 밀고 가야 한다. 비동력차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행인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하며 행인들은 반드시 도로표식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2018년 10월부터, 연길시는 11곳에 행인양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각기 연하로 친수광장 동쪽, 연하로 친수광장 서쪽, 천지로 연신소학교 문앞, 국자거리 연북소학교 문앞, 천지로 룡호거리 연하시장, 연남로 연길시2중 문앞, 장백산로 만익도매시장 문앞, 장백산로 장하거리 길목, 애단로 연변2중 문앞, 공원로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문앞, 장백산서로와 백운골목 교차로이다. 

교통부문 제시:

횡단보도는 행인들의 안전선이며 생명선이다. 운전기사들은 행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았을 경우 반드시 차량을 세우고 양보해야 한다. 동력차가 행인을 양보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도로교통안전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벌금 100원, 면허증 3점 감점 처벌을 안기게 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연변교통문예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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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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