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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질병예방통제중심 주의사항 발부!

2021년09월29일 12:3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대중과 중점직업군체 마스크 착용 지침

현단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형주 특징과 인원류동 특징에 대비하여 대중과 중점직업군체가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대중 과학적 마스크 착용 지도(수정판)>을 경신하여 <대중과 중점직업군체 마스크 착용 지침(2021년 8월판)>을 형성하였다.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과 장소에서는 여전히 <대중 과학적 마스크 착용 지도(수정판)>에 따라 집행한다.

보통 군중

경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와 경우:

1.  상가, 슈퍼, 영화관, 회의장, 전시관, 공항, 부두와 호텔 공공구역 등 실내 인원 밀집장소에 있을 때; 2. 박스형 승강기, 비행기, 기차, 기선, 장거리뻐스, 지하철, 공공뻐스 등 공공교통도구에 탑승할 때; 3. 인원이 밀집된 로천 광장, 극장, 공원 등 실외장소에 머물 때; 병원진찰에 동행하여 체온측정을 받고 건강코드를 검사하며 행적정보 등록  등 건강검사를 할 때; 5. 코와 목이 불편하고 기침, 재채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 6.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스크 선택과 주의사항

마스크의 정확한 사용, 보관과 청결은 마스크 효과성을 유지하는 관건이다. 대중들이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외과마스크 혹은 그 이상 방호급별 마스크를 선택함과 아울러 아래 규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1.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가 입과 코, 아래턱을 덮고 코등에 잘 부착되여야 한다. 2. 마스크가 어지러워지거나 변형, 파손되고 이상한 냄새가 있을 경우 제때에 교체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지역을 넘나드는 공공교통도구 혹은 병원 등 환경에서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재사용하는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을 때 깨끗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걸어놓아야 한다. 5. 마스크를 낀 후 답답하거나 숨이 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찾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6. 외출할 때 예비용 마스크를 소지하고 원 포장주머니 혹은 깨끗한 주머니에 보관하며 눌려져서 변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페기한 마스크는 기타 쓰레기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7. 가정에 소량의 미세먼지보호마스크, 의료용방호마스크를 비축해두어야 한다. 

중점직업군체

경외수입과 오염전파 고위험 일터

1.  일터종류 (1) 다국 화물차, 기차 운수, 하역 등 일터; (2) 경외 랭동식품 가공, 보관, 하역, 운수 등 랭동식품 운수 일터; (3) 입경 항공편, 기차, 자동차의 운전기사, 승무원, 환경미화원, 운반공 등 일터; (4) 출경 운수도구, 화물, 우편물을 감독관리하는 세관 사업일군; (5) 공항, 항공편 환경미화원, 화물운반 등 지면 작업인원.

2. 마스크 선택. 근무기간 전과정에 미세먼지보호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구 사업인원

1. 인원종류 (1) 일반 접촉인원: 문진과 보통병동 의무간호인원, 보안, 등기, 안내, 수금, 약방 등 일터의 인원; (2) 잠재 오염원 접촉인원: 환경미화원, 간호일군, 수도 보일러 보수일군, 화험인원; (3) 환자 혹은 감염자 접촉일터 사업인원: 발열문진과 격리병동 의무간호인원, 비인두 면봉 샘플채취 인원 등.

2. 마스크 선택. 근무기간 일반 접촉인원은 전과정에 의료용 외과마스크 혹은 그 이상 급별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잠재 오염원 접촉인원은 전과정에 미세먼지보호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환자 혹은 감염자를 접촉하는 일터의 사업인원은 전과정에 의료용 방호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공장소 봉사인원

의무인원, 안전검사인원, 판매원, 매표원, 경찰, 료리사, 호텔과 식당 복무원, 택배원, 화물배송원, 문지기, 보안, 환경미화원 등 인원. 

주의사항

1. 상술한 인원이 봉사하는 기구는 이들의 사업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관련 요구에 부합되는 마스크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2.각 단위는 엄격한 감독제도를 건립하고 마스크 착용정황을 단위 규정과 품질관리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군중감독기제를 건립하고 신고전화를 설치하며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또 인차 바로잡아야 한다. 3. 각 단위는 독립적인 페기마스크 수납장치를 설립하고 의료기구 페기마스크는 의료용 페기물로 처리한다. 

주: 미세먼지보호마스크란 <호흡방호 자아흡수려과식 미립자방지 호흡기>(GB2626-2019) 표준 중 '수기식 마스크' 규정에 부합되지만 호흡밸브가 없는 제품을 가리킨다. 특수류형 요구가 있을 경우 류형과 려과등급을 괄호에 표기해야 한다. 례: "미세먼지보호마스크 (KN95)". 표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기식 마스크를 가리킨다. 

연변주질병예방통제중심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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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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