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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오늘 열공급!] 각 현시 속속 개시... (표준미달 시 이렇게 비용 환불!)

2021년10월15일 16:4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연길시의 열공급기업들이 오늘부터 속속 열공급에 들어갔다. 안도, 왕청이 앞서 열공급을 시작한데 이어 연길, 화룡도 오늘 열공급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는 본격적인 열공급시즌에 들어갔다. 

연길시공용사업봉사중심 주임 엽광우:

"올해 석탄이 부족하고 전례없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공급관리를 강화하고저 우리는 주간보고등록제도를 실행하게 되는데 즉 매주마다 연길시의 9개 열공급회사에서 신고순서를 진행함과 동시에 열공급 중기와 열공급 말기에 매개 열공급기업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점수가 비교적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연길시 전반 열공급시장에서 퇴출하게 됩니다."

연길철남열공급유한회사 총설계사 허일성: 

"우리 회사의 철남구역 열공급면적은 411만평방메터에 달합니다 열공급 초기에 온도는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이 열량이 주민의 집에 도달할 것이며 우리 관할구내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화제로 떠오르는 것이 열공급 표준 미달 문제이다. 열공급비용을 납부하고도 마땅한 봉사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가?

일전 연길시의 한 네티즌은, 지난 몇년간 난방시즌이 되면 집안이 늘 추웠다고 하면서 온도측정후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열공급회사에서 열공급비용의 1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반환기준이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집중열공급유한책임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사용호내의 실내온도를 측정하려면 먼저 사용호가 신청을 제출하고 쌍방이 약속된 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여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을 거쳐 사용호의 실내온도가 표준(섭씨 18도)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온도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일수를 계산하는데 사용호가 열공급 기업에 온도측정을 신청한 날부터 열공급온도를 다시 측정하여 표준에 도달한 날까지를 온도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일수로 간주합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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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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