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10월22일 08:3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인민군중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치안 안정을 전력으로 수호하며 사회각계와 광범한 인민군중이 총기, 폭발물 관련 위법범죄 단서를 적극 제보하도록 전면 동원하고 법에 따라 총기, 폭발물 위법범죄활동을 엄하게 타격하여 사회 곳곳에 분산되여 있던 여러가지 류형의 불법총기, 탄약, 폭발물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을 철저히 거두어드리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총기관리법>과 <민용폭발물품안전관리조례>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치안관리방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우리 주 실제와 결부시켜 연변주공안기관에서는 총기, 폭발물 관련 범죄단서를 제보한 군중 장려방법을 특별 제정했는데 기한은 지금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구체적인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군중이 총기, 폭발물 관련 등 위법범죄단서를 제보한 후 공안기관에서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밝혀지면 장려한다.
(1) 제보단서에 근거해 총기, 탄약, 폭발물품 등을 불법제조, 매매, 운송, 발송, 저장하는 중대사건을 해결할 경우 제보자에게 2,000원 이상 50,000원 이하 장려한다.
(2) 제보단서에 근거해 총기, 탄약, 폭발물품을 불법 제조, 판매하는 범죄무리를 제거하고 핵심소굴을 짓부실 경우 제보자에게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 장려한다.
(3) 제보단서에 근거해 불법으로 총기, 탄약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해결하고 군용총 1자루, 민용총(사냥총, 구경총, 공기총) 혹은 화약총, 자체제조총, 개조된 총 2자루와 모의총 10자루 혹은 군용탄알 10발, 민용탄알 100발 이상을 압수할 경우 제보자에게 500원 이상 20,000원 이하 장려한다.
(4) 제보단서에 근거해 관제 칼, 석궁 관제물품과 모의총을 불법 제조, 판매하는 소굴을 단속할 경우 제보자에게 500원 이상 10,000원 이하 장려한다.
(5) 제보단서에 근거해 극독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화학품을 압수할 경우 제보자에게 200원 이상 10,000원 이하 장려한다.
2. 주동적으로 총기, 폭발물 등 물품을 상납하면 장려한다.
공민 본인의 소유가 아닌 버려진 총기, 탄약, 석궁, 폭발물품, 관제 칼 혹은 이를 주었을 때 자진납부하면 장려한다. 군용총기는 한자루당 500~1,000원 장려하고 민용총기는 한자루당300~500원, 탄알은 한발당 1~5원, 뢰관, 수류탄, 포탄은 한개당 50~500원, 도화선, 도폭선, 폭약, 화약 등은 50~500원, 관제 칼, 석궁 관제물품은 50~200원 장려한다.
3. 제보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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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공안국
2021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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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주공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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