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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성, 자치구, 직할시 최저로임표준 인상! 최대 수혜자는?

2021년11월18일 09:37
출처: 인민넷 조문판  

올해 이래 여러개 성, 자치구, 직할시는 륙속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하고 날자를 확정하는 동시에 관련 방안을 명확히 조정하고 온양했는데 저수입로동자들이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최저로임표준이란 무엇이고 어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인상했으며 실제수입에 어떤 영향을 줄가?

최저로임 상향조정은 모든 사람들의 로임인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최저로임표준은 로동자가 법정근무시간 혹은 법에 의해 체결한 로동계약의 약정시간내 정상로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근무단위가 법에 따라 지불하는 최저로동보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015년에 통지를 하달해 최저로임표준을 매 2년에서 3년에 한번씩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북경시 경사변호사사무소 공동출자자, 변호사 왕정우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시했다. 많은 업계 종사자들로 놓고 말할 때 최저로임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한다. <로동법> 제48조에서는 국가는 최저로임보장제도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최저로임의 구체적 표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와 인민정부에서 규정한 것으로 이는 국무원에 등록해야 한다. 근무단위에서 로동자에게 지불하는 로임은 현지 최저로임표준에 비해 낮지 말아야 한다.

최저로임표준은 어떻게 정할가? 왕정우는 <로동법> 제49조에 의해 최저로임표준 확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참조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로동자 본인 및 평균 부양인구의 최저생활비용, 사회평균로임수준, 로동생산률, 취업상황, 지역간 경제발전수준 차이.

주목해야 할 점은 최저로임의 상향조정은 모든 사람들의 로임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로임규정>에 따라 로동자의 로임은 최저로임표준에 비해 낮지 말아야 하는데 따라서 최저로임표준의 상향조정은 저수입로동자들의 로임에 영향을 많이 준다.

18개 성과 직할시 최저로임표준 조정, 종업원대우표준 따라서 향상

올해 이래 북경, 상해, 절강, 강소 등 18개 성은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했다.

조정폭으로 볼 때 17개 성, 자치구, 직할시는 10%를 초과했다. 18개 성, 자치구, 직할시중 최저로임표준이2000원을 초과한 것은 7개가 있다. 그중 상해 2590원, 북경 2320원, 천진2180원, 절강, 강소, 호북, 산동 등 지역의 제1등급 월로임표준은 2000원 이상에 달했다.

실행날자로 볼 때 18개 성중 해남, 길림 두 지역은 12월 1일부터 실행하고 기타 16개 성은 4월부터 륙속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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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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