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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장난 치다가 입은 부상 산업재해로 인정될가?

2021년11월27일 08:24
출처: 인민넷 조문판  

사건경위:

조모와 종모는 모 회사의 직원이다. 2019년 5월 5일 15시 45분경, 종모가 직장 출입문 카드를 찍고 떠나려던 중 퇴근하려고 기다리던 조모를 만났다. 조모는 장난으로 종모의 엉덩이를 발로 살짝 찼다. 종모는 즉시 조모와 밀치락거리며 맞장난을 쳤는데 이 과정에서 조모가 힘을 잘못 쓰는 바람에 종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으며 병원에서 오른쪽 골경부 골절 판정을 받았다. 2019년 9월 11일, 종모는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기했다.

종모의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될가?

분석: 종모의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lt;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조 규정에 따르면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1.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내에서 업무상 리유로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2. 근무시간 전후 근무장소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상해를 입은 경우;

3.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내에서 업무직책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이 사건에서 상해사고가 비록 근무장소, 근무시간내에 발생했지만 발생원인은 업무상의 리유나 예비성 또는 마무리 작업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업무직책 수행으로 초래된 것도 아니며 단지 종모와 조모가 업무 이외의 리유로 장난삼아 티격태격하는 과정에 일어났을 뿐이다.

때문에 종모의 이러한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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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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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2019  11  1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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