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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2021년12월13일 09:0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  고

제35호

<연변조선족자치주 문명행위촉진조례>는 2021년 9월 28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고 2021년 11월 25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지금 공포하는 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1년 12월 1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문명행위촉진조례

(2021년 9월 28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통과, 2021년 11월 25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비준, 2021년 12월 10일 공포, 시행)

목    록

제1장 총  칙

제2장 창도와 규범

제3장 보장과 감독

제4장 법률책임

제5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하고 문명행위를 촉진하며 공민의 문명소양과 사회의 문명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우리 주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문명행위촉진사업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문명행위라 함은 헌법과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구현하며 사회주의도덕의 요구에 부합되고 공서량속을 준수하며 사회기풍을 선도하고 신시대 사회문명의 진보를 추동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문명행위촉진사업은 개방포용, 례의신용, 근검자강, 협력분발의 연변기풍을 고양하며 정결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 편리하고 효률적인 봉사체계, 규범화하고 체계적인 사회질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문명행위촉진사업은 당위령도, 정부주도, 각방협력, 공중참여의 원칙을 견지하며 인간본위, 사회공동관리, 상벌결부, 체계적 추진 및 법치, 덕치 결부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기제를 건립, 건전화하여야 한다.

제5조  주, 현(시) 인민정부는 문명행위촉진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전망계획에 넣고 사업 목표, 임무와 요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문명행위촉진사업 경비를 년간 재정예산에 넣어야 한다.

제6조  주, 현(시)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는 본 행정구역내의 문명행위촉진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한다.

주, 현(시)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사업기구는 본 행정구역내 문명행위촉진사업에 대한 지도, 협조와 독촉, 검사를 구체적으로 책임지며 본 조례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 통보한다.

제7조  주, 현(시) 인민정부와 그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문명행위촉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개발구관리기구는 정부에서 규정한 직책에 따라 문명행위촉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향(진)인민정부, 가두판사처는 확정된 직책에 따라 문명행위촉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촌(주)민위원회는 문명행위 선전과 인도를 강화하는 데 협조하며 문명행위촉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제8조  단위와 개인은 문명행위촉진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사업인원, 인대 대표, 정협 위원, 교육사업인원, 사회유명인사, 선진모범인물 등은 문명행위촉진사업에서 본보기, 시범 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9조  매년 5월을 문명행위촉진월로 하고 문명행위 선전, 실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제2장 창도와 규범

제10조  공민은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공동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자각적으로 실천하며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직업도덕을 지키고 가정미덕을 고양하고 민족습속을 존중하고 개인품덕을 제고하며 헌법, 법률, 법규와 공서량속, 기타 문명행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민은 조국을 열애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국가의 안전, 영예와 리익을 수호한다.

(2) 여러 민족의 평등, 단결, 호조의 조화관계를 수호한다.

(3) 국기, 국장, 국가를 존중, 애호하며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주악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서서 경례하며 국기, 국장, 국가를 모욕해서는 안된다.

(4) 기타 관련 규정.

제12조  공민은 공공장소의 질서를 수호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공공장소에서는 언행을 문명히 하고 옷을 단정히 입으며 언성을 높이거나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금연장소에서는 흡연하지 않는다.

(3) 봉사 대기시에는 차례로 줄을 선다.

(4) 승강기,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할 때에는 순서대로 오르내리며 로약자, 환자, 장애인,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5) 건축물이나 차량 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6) 공연, 경기 등 활동을 관람할 때에는 질서있게 출입하고 현지관리에 복종하고 문명하게 응원하며 끝나면 쓰레기를 가지고 떠난다.

(7) 가로등, 쓰레기통, 뻐스정류소 표지판, 지시표지판, 운동기구 등 공공시설을 훼손하지 않는다.

(8) 운동, 오락, 선전, 판매, 축전 등 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환경소음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장소 및 시설, 설비를 합리하게 사용하며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주지 않는다.

(9) 병원,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극장 등 공공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며 타인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다.

(10) 영웅렬사기념시설, 애국주의교양기지 등 장소에서 첨앙, 제사, 참관을 할 때에는 제사제도와 례의규범을 지킨다.

(11) 기타 관련 규정.

제13조  공민은 문명하게 외출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안전하고 문명하게 운전하며 행인에게 길을 양보하며 운전중 휴대폰을 들고 통화하지 않으며 긴급임무를 수행하는 소방차, 구급차, 공사구조차, 경찰차 등 특수 차량에 주동적으로 길을 내준다. 전등과 경적을 규범적으로 사용하며 응급 출구와 통로를 점용하지 않는다.

(2) 공공뻐스, 택시, 려객운수차량 운전수는 려객을 승하차시킬 때 질서있게 정차하며 려객의 하차를 강요하거나 려객을 기만하거나 려객의 승차를 거부하지 않는다.

(3) 비동력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며 규정을 어기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인행도로에서 운행하지 않으며 행인에게 길을 양보한다. 과속운행과 역방향운행을 하지 않으며 규정을 어기고 인원이나 화물을 싣지 않으며 제멋대로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않는다.

(4) 행인은 인행도로에서 보행하며 길어구나 도로를 건늘 때에는 횡단보도나 행인통행시설을 리용하며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늘 때에는 교통신호의 지시에 따라 통행한다.

(5)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할 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동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며 자리를 강점하거나 신발을 벗지 않으며 자극성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6) 운전수와 승무원을 존중하며 대중교통수단에서 운전수를 욕설하거나 잡아당기거나 구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

(7) 공유의 교통수단과 안전시설 및 관련 시설과 설비를 아끼고 문명하게 사용하며 사용후에는 규정에 따라 질서있게 세워둔다.

(8) 기타 관련 규정.

제14조  공민은 공중환경위생을 애호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건축물과 구축물의 벽면, 바닥과 기타 공공시설에 함부로 락서하거나 새기거나 칠하거나 붙이지 않는다.

(2)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입과 코를 가리며 감기 등 전염성 호흡기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자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3) 전염병예방퇴치에 관련된 의무를 리행하며 예방, 통제 및 응급조치에 주동적으로 협조하며 관련 상황을 여실히 제공한다.

(4) 아무 곳에나 가래를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다.

(5)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분류하며 제멋대로 오수를 배출하거나 잡물을 적치하지 않는다.

(6) 문명하게 화장실을 사용하며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지킨다.

(7) 광고나 전단지를 제멋대로 돌리거나 붙이거나 버리지 않는다.

(8) 지전 등 장례, 제사 물품을 제멋대로 뿌리거나 소각하지 않는다.

(9) 나무를 꺾거나 꽃이나 열매를 따거나 잔디를 밟지 않는다.

(10) 기타 관련 규정.

제15조  공민은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규정을 어기고 쓰레기, 농작물줄기, 잡초를 소각하지 않는다.

(2) 규정을 어기고 불꽃, 폭죽을 터뜨리지 않는다.

(3) 금지구역에서 로천구이를 하지 않는다.

(4)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하지 않으며 야생동물 서식지와 각종 자연보호구에 제멋대로 진입하지 않는다.

(5) 하천, 호수, 저수지, 못 등 수역에 오염물을 투기하지 않는다.

(6) 기타 관련 규정.

제16조  공민은 사회구역문명을 수호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공중공간, 응급출구, 소방통로와 무장애시설을 점용하지 않는다.

(2) 제멋대로 설치하거나 건설하지 않는다.

(3) 오락, 운동, 장식 등 활동에 종사할 때에는 국가의 환경소음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4) 제멋대로 정차, 주차하지 않으며 규정을 어기고 전기차를 충전하지 않는다.

(5) 가축과 가금, 애완동물, 대형견 또는 맹견은 규정을 어기고 사육하지 않으며 동반외출시에는 끈을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며 분변은 제때에 치운다.

(6) 주민구역의 공용구역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

(7) 기타 관련 규정.

제17조  공민은 문명향촌건설에 참여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경조사 또는 기타 잔치를 문명하게 치르며 고가의 례물을 요구, 수취하지 않으며 규모를 늘이거나 랑비하지 않는다.

(2) 도로를 점용하여 곡식을 말리지 않는다.

(3) 병사한 동물과 화학비료, 농약 및 그의 포장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4) 기타 관련 규정.

제18조  공민은 문명하게 관광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당지의 풍속습관, 문화전통을 존중하며 영웅렬사와 력사적, 문화적 인물을 존중한다.

(2) 중국공민출국(경)관광문명행위지침을 준수하며 자각적으로 국가의 형상을 수호한다.

(3) 문물고적, 관광명소, 관광시설을 아낀다.

(4) 풍경구, 관광지 사업인원의 인도와 관리에 복종한다.

(5) 기타 관련 규정.

제19조  공민은 네트워크를 문명하게 사용하며 다음의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1) 문명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하며 성실하게 네트워크를 사용하며 리성적으로 표달하며 불량사이트를 멀리하며 네트워크 안전과 질서를 수호한다.

(2) 네트워크 요언과 불량정보를 막으며 허위적이고 저속적이고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정보를 날조, 발표, 전파하지 않는다.

(3) 타인의 비밀을 루설하지 않는다.

(4) 게시글올리기, 댓글달기, 평론하기, 신상털기, 얼굴교체, 음성변환 등 방식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5) 기타 관련 규정.

제20조  공민은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신용자률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상품 경영자와 봉사 제공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며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공평하게 경쟁하고 문명하게 봉사하며 가짜, 저질 제품을 저지하고 법정의무와 약정의무를 자각적으로 리행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공민은 가정미덕을 고양하고 우량가풍을 전승하며 가정문명건설을 중시하여야 한다. 부부는 서로 충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가족성원들은 로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도우면서 평등하고 화목하고 문명한 가족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민은 섭외활동에서 상대방의 문화습속을 존중하고 국제례의의 기본준칙을 준수하고 중화의 미덕을 발양하여 자존자신, 개방포용, 적극향상의 량호한 형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  문명하고 건전하며 록색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창도한다.

(1) 문명하게 식사하며 공용수저를 사용하고 폭음하거나 랑비하지 않는다.

(2) 저탄소생활을 하며 물, 전력, 가스, 열 등 자원을 절약한다.

(3) 록색외출을 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4) 과학을 숭상하며 봉건, 미신 활동을 자각적으로 멀리한다.

(5) 전민열독을 창도하며 서향사회를 만든다.

(6) 위생을 지키며 건전한 생활습관을 양성하고 과학적으로 질병을 예방한다.

제24조  정의용사 행위를 제창하며 법에 따라 정의용사를 표창, 장려한다.

제25조  무상헌혈을 권장하며 조혈간세포, 인체기관(조직)을 자원적으로 기증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기증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제26조  빈곤부축, 곤난구조, 로인부조, 고아구제, 환자돕기, 장애인돕기, 학업돕기, 리재민돕기, 우대무휼 등 각종 자선공익활동을 지지한다. 

제27조  타인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창도하며 응급구조기술을 갖춘 공민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현장긴급구조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28조  지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지원봉사조직을 결성하고 발전시키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지원봉사활동에 장소와 기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창도한다.

제29조  단위나 개인이 중화우수전통문화, 홍색문화, 사회주의선진문화에 대하여 전파, 보급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3장 보장과 감독

제30조  주, 현(시) 인민정부는 문명행위촉진사업을 업무목표평가에 포함시키며 관련 부서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도록 지도, 독촉하여 문명행위촉진사업의 전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1조  주, 현(시)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는 다음의 직책을 리행하여야 한다.

(1) 문명행위촉진사업의 전망계획과 정책을 제정한다.

(2) 신시대문명실천중심의 건설을 지도한다.

(3) 문명행위촉진사업을 통괄적으로 계획, 배치하고 조직, 지도한다.

(4) 관련 단위의 문명행위촉진사업직책 리행상황을 감독한다.

제32조  주, 현(시)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사기구는 법에 따라 다음의 직책을 리행하여야 한다.

(1) 문명행위촉진사업의 계획과 구체적 조치를 제정한다.

(2) 문명행위촉진사업 책임제와 평가제도를 건립, 건전화한다.

(3) 문명도시, 문명촌진, 문명단위, 문명가정, 문명교정 등의 건설사업을 조직, 전개한다.

(4) 문명행위 선진전형에 대한 표창, 장려, 우대 및 선전 사업을 조직, 전개한다.

(5) 관련 단위의 문명행위촉진사업상황을 독촉, 검사한다.

(6) 문명행위 기록제도를 건립, 건전화하고 공민신용건설체계에 포함시키며 상벌기제를 보완한다.

(7) 비문명행위에 대한 중점정리목록을 작성하여 사회에 공포한다.

제33조  주, 현(시)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다음의 공공봉사시설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1) 도로, 교량, 교통 표지판과 표지선 등 교통시설;

(2) 횡단보도, 구름다리, 지하통로, 록화조명, 주차자리 등 시정시설;

(3) 맹인도로, 경사도로, 승강기 등 무장애시설;

(4) 상점, 슈퍼, 농산물시장, 무역시장 등 생활시설;

(5)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쓰레기적치운반소, 오수수집처리소(공장) 등 환경위생시설;

(6) 체육장(관), 도서관, 문화관(소), 극장 등 공공문화시설;

(7) 공원, 광장 등 레저오락시설;

(8) 주민구역, 거리, 건물, 문패 등 지명지시시설;

(9) 광고란, 선전란 등 광고선전시설;

(10) 문명행위촉진사업과 관련되는 기타 시설.

제34조  네트워크정보화 등 부서는 네트워크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네트워크환경을 정화하며 네트워크문명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  교육주관부서와 학교는 문명행위교육을 교육, 교수 내용에 포함시키고 교정 문명공약을 만들고 건전화하며 문명교정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36조  도시관리주관부서는 도시면모환경관리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생활쓰레기 분류처리시설, 오수 처리시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건설을 강화하며 도시관리 비문명행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여 제때에 제지하고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37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위법, 범죄 행위를 타격하고 치안, 방범 사업을 전개하고 모순,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 법치교육을 강화하며 비문명행위를 제지, 시정하여야 한다.

교통관리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도로감시시스템을 건설, 보완하며 도로의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교통표지선 등 교통안전시설이 선명하고 뚜렷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하며 문명외출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비문명행위를 제때에 제지하여야 한다.

제38조  교통운수주관부서는 공공뻐스, 택시 운전수에 대한 문명행위규범 교육을 강화하고 종업원들의 직업도덕과 문명자질을 높여 문명봉사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생건강주관부서와 의료기구는 의료위생업종의 문명건설을 추진하고 문명의료를 의료위생관리사업규범에 포함시키며 의료일군의 의덕, 의풍 건설을 강화하고 봉사절차를 최적화하며 의료관계자와 환자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여 량호한 의료환경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40조  민정부서는 사회구역 관리수준을 높이고 문명사회구역 건설을 추진하며 첨앙, 추모, 제사 활동을 문명하게 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제41조  생태환경보호, 수리, 림업및초원 등 주관부서는 직책범위에 근거하여 대기, 수질, 토양, 수로의 정결에 영향 또는 오염을 주거나 록화를 파괴하는 등 비문명행위를 제때에 제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시장감독관리, 문화관광, 상무 등 주관부서는 시장주체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신용정보 공시, 문명성실시장과 안심소비 건설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주체의 문명성실경영을 인도하여야 한다.

각 업종협회는 본 업종의 업종규약를 제정하고 업종자률기제를 건립하여야 한다.

제43조  향진인민정부, 가두판사처와 촌(주)민위원회는 경상적인 문명소양교육을 전개하여 낡은 풍속, 낡은 규정과 불량습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제44조  공회, 공청단, 부련회 등 군중단체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결부하여 종업원, 청소년, 녀성에 대한 문명행위 교육과 인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5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비문명행위에 대하여 권고, 제지하거나 비문명행위와 문명행위촉진사업책임을 리행하지 않는 단위나 사업인원을 고발, 신고하거나 문명행위촉진사업에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는 해당 업무장소, 영업장소 또는 봉사구역내에서 발생한 비문명행위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위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제때에 제지하고 관련 행정집법부서에 통지함과 아울러 증거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주관부서는 고발,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과 경로를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고발, 신고와 의견, 건의를 접수한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발인, 고소인의 신분정보 등은 비밀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46조  신문, 방송, 텔레비죤, 네트워크매체와 옥외광고시설 경영, 관리 단위는 공익광고를 게재, 방송하여 문명행위를 찬양, 선전하며 법에 따라 비문명행위를 폭로, 비판하여야 한다.

제47조  사회적 반향이 강렬하고 대중적 반응이 집중된 비문명행위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악렬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한 비문명행위에 대하여 관련 행정집법부서는 국가기밀, 상업비밀, 미성년자 개인정보, 개인비밀과 폭로하지 말아야 할 기타 정형을 제외하고 이를 해당 단위와 사회구역에 통보할 수 있으며 공중매체에서 법에 따라 폭로한다.

대중이 법에 따라 비문명행위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을 권장, 지지한다.

제48조  집법인원은 엄격하고 규범화하고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하여야 한다.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집법증명서를 제시하고 전반 집법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옷차림하고 정숙한 태도로 바르게 행동하며 문명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행정집법부서는 비문명행위 조사처리에 관한 집법정보 공유기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9조  주, 현(시) 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사기구는 감독경로를 공개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50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률, 법규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51조  국가기관 및 그의 사업인원이 문명행위촉진사업 과정에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리행하지 않을 경우 그의 상급 주관기관, 소재단위에서 시정을 명하며 정상의 경중에 따라 책임진 령도자와 직접적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리한다.

제52조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 등 조직이 문명행위촉진사업의 직책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주관부서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소정기한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통보, 비판한다.

제53조  위협, 모욕, 구타 등 방식으로 권고자, 고발인, 고소인을 타격, 보복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관련 단위 및 그의 사업인원이 문명행위촉진사업 과정에 직권을 람용하거나 사리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직무에 태만할 경우 관리주체기관에서 시정을 명하고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55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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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2021  10  11  1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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