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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설, 음력설기간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공고

2021년12월31일 13:0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두 명절'기간 전염병형세와 실제정황과 결부해 전염병 전파와 확산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광범한 인민군중이 건강하고 평안하며 화목한 명절을 보내도록 확보하며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을 전면 잘하기 위해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아래와 같은 건강제시를 발부했다. 

1. 제때에 일정을 보고, 등록해야 한다. 

무릇 근 14일내 본지역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려행사, 거주사가 있는 인원은 주동적으로 당지 사회구역(촌)을 찾아 보고함과 아울러 관련 예방통제조치 시달에 배합해야 한다. 최근 섬서성 서안시, 연안시, 함양시, 위남시, 광동성 동관시, 절강성 소흥시, 녕파시, 내몽골 만주리시, 훌룬부이르시 신우기, 흑룡강성 흑하시, 하남성 주구시 심구현, 북경시 통주구, 천진시 서청구, 광서 동흥시, 안휘성 숙주시 등 지역에서 연변에 돌아오는 인원은 제때에 소재지 사회구역(촌), 소재 단위에 보고하고 요구에 따라 제반 예방통제조치 시달에 배합해야 한다. 

2. 신중하게 외출을 배치해야 한다. 

타성 출행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발생지역에 가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할 경우 개인방호를 잘하고 돌아온 후 제때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관련 예방통제조치 시달에 배합해야 한다. 타성에서 연변에 돌아오는 인원은 도착한 후 주동적으로 핵산검측과 자아건강검측을 진행해야 한다. 

3. 제때에 주동적으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자신과 가족의 신체건강상황에 밀접히 주목하는 한편 발열, 마른 기침, 무기력, 인후통, 후(미)각 감퇴, 설사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제때에 발열진찰부문이 있는 의료기구를 찾아 진찰(공공교통도구를 탑승하는 것을 피면하며 가는 길에 개인방호를 잘해야 한다)받아야 함과 아울러 려행사, 거주사와 접촉사를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4. 개인방호를 잘해야 한다. 

명절기간 인민대중은 마땅히 자아방호를 강화하고 공공교통도구, 엘리베이터 등 밀페장소 및 인원이 밀집된 실외장소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재채기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1메터 이상의 사교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자주 통풍시켜 공기류통을 유지해야 한다. 60세 이상 로인과 엄중한 만성질병환자들은 인원밀집장소에 가는 것을 될수록 줄여야 한다. 

5. 공공예방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슈퍼마켓, 음식점, 호텔, 영화관, 활동실 등 공공장소는 큐알코드 스캔, 체온측정 등 예방통제 조치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호텔에 입주할 경우 려행사와 거주사를 확인해야 한다. 문화관광장소는 '인원 제한, 예약, 고봉기 교차'와 집결성 활동 인원 제한 요구를 엄격히 시달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인원 혹은 전염병 발생지역에서의 려행사 혹은 거주사가 있는 인원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 

6. 집결성 활동을 줄여야 한다. 

전염병 전파위험을 줄이기 위해 '두 명절' 기간 묘회(庙会), 대형 문예공연, 전시판매 및 판촉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될수록 대규모적인 인원 집결성 활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가족회식은 10명을 초과하지 말고 '경사는 늦추고 장례는 간소화하며 연회는 열지 않는' 것을 제창하며 반드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면 될수록 활동규모를 줄여야 한다. 자체로 5상 이상의 연회 등 집결성 활동을 전개하는 개인은 속지 사회구역 주민위원회 혹은 촌민위원회에 보고 등록해야 하며 전염병예방통제규정을 시달해야 한다. 변경향진은 대규모 인원 집결성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7. 백신접종을 완수해야 한다. 

3세 이상 인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적극 인도해야 한다. 접종 금기가 없는 정황하에 보호자는 될수록 빨리 아이를 데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미 백신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성인은 전반 면역이 6개월 이상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강화백신을 적극 접종해야 한다. 특히 60세 이상 인원들은 될수록 빨리 전반 접종과 면역강화를 완수해야 한다.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1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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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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