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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기업이 아직도 위약금을 받고 있는데 무슨 상황입니까?

2022년01월18일 15:3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반영했다.

"집에 있지 않는 관계로 2년째 난방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기간 어떠한 독촉장도 없었는데 올해 열공급기업에서 저더러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를 체결한 적이 없고 주택소유권증명의 이름과 열공급시스템에 있는 이름이 같지 않으면 연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약금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에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연길시공용사업봉사중심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는 2009년에 이미 열공급 연체금을 취소했습니다. 목전 각 열공급기업에서는 사용호와 체결한 열공급계약서의 조례에 근거해 제때에 난방비를 내지 않은 사용호들에 대해 열공급 위약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제보자가 후에 주택소유권증명 이름을 변경하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면 관련 증명을 기업에 제출해 정황을 설명하기 바랍니다. 열공급기업에서는 제보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전의 난방비는 정상 참작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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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2009  TV  12345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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