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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알림! 이번 주말 출근시간 변동

2022년01월25일 14:59
출처: 중국조선어방송CNR  

혹시 휴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알려드릴 것은

이번 주말

(1월 29일, 1월 30일)은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2022년 부분적 휴일 배정에

관한 통지”에 따라

2022년 1월 31일(월요일, 그믐날)부터

2월 6일(일요일 초엿새)까지

도합 7일간 조절 휴식합니다.

음력설 출근을 이야기하자면

또 이런 일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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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 초과근무 로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로동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고용단위는 아래에 라렬한 표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시간의 로임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려면 로임의 백분의 백50의 로임을 보수로 지불해야 한다.

휴식일에 근로자의 근무를 배정할 경우 보충 휴식시간을 배정하지 못한다면 로임의 백분의 200보다 적지 않은 로임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법정 휴일에 근로자의 근무를 배정할 경우 로임의 백분의 300보다 적지 않은 로임을 보수로 지불해야 한다.

2022년 음력설 휴일배정은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도합 7일간 휴식한다. 이 가운데 2월 1일부터 3일까지는 법정 휴일이다.

때문에 고용단위가 2월 1일부터 3일까지 법정 휴일에 근로자의 출근을 배정할 때 마땅히 본인의 일당 혹은 시간당 추가 근무 로임으로 기수를 계산해 그 기수의 300%보다 적지 않은 추가근무 로임을 지불해야 하며 조정 휴식으로 이를 대체하지 못한다.

1월 31일, 2월 4일부터 6일까지 사이 추가 근무를 배정할 경우 우선 근로자의 보충 휴일을 배정하고 보충 휴식시간은 추가 근무시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보충 휴식을 배정하지 못하면 본인의 일당 혹은 시간당 추가근무 로임으로 기수를 계산해 그 기수의 200%보다 적지 않은 추가근무 로임을 지불해야 한다.

1월 29일, 30일은 원래 휴식일이지만 음력설 휴일 조정으로 근무일로 되였다. 이 이틀간 출근하면 추가근무 로임이 없다. 하지만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법정 하루표준시간보다 더 연장해 근무시킨다면 본인의 일당 혹은 시간당 추가근무 로임을 기수로 계산해 기수의 150%보다 적지 않은 추가근무 로임을 지불해야 하며 휴식 조정으로 대체하지 못한다.

추가근무 로임도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개인소득세법”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이 로임이거나 급여소득은 마땅히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법정 휴일의 추가근무로 취득한 추가근무 로임도 로임과 급여 소득에 포함해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음력설 집에서 근무하면

추가근무로 계산하는지요?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근무가 가능하기에 음력설기간에도 집에서 단위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음력설에 집에서 일하는 것이 추가근무로 계산되는지 구체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추가근무 비용을 주장한다면 명절 휴일에 추가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자체로 증명해야 한다. 음력설기간 집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는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고용단위에서 반드시 음력설기간에 일을 완수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했다는 증명도 해야 한다. 근로자는 또 추가근무한 증거를 잘 보류해 두어야 한다. 이를테면 고용단위의 추가근무를 요구하는 록음파일이거나qq 대화기록 등이다.

만약 고용단위에서 한가지 일만 배정하고 반드시 음력설기간에 완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음력설기간에 일했다면 이런 경우는 추가근무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근로자의 사업이 고용단위의 요구가 아니고 또 고용단위의 추가근무 승인이 없이 스스로 추가근무를 했다면 이런 경우도 추가근무에 속하지 않으며 고용단위는 추가근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추가근무 로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근로자는 고용단위와 협상해보고 고용단위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관할권이 있는 로동인사분쟁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또 관할권이 있는 로동보장감찰부문에 고발하거나 기소할 수 있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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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2022  31  29  3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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