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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연변주 통고!

2022년01월25일 13:2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228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표식(LOGO) 등 문화창의작품을 징집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돐경축활동준비사업지도소조판공실 통고

2022년 9월 3일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기념일이다. 이날, 연변주당위, 연변주정부에서는 성대하고 열렬하며 검소하고 실속있게 경축활동을 거행해 연변이 70년래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이룬 전방위적인 진보와 력사적 성과, 전 주 여러 민족 인민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며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생동한 실천 그리고 감은, 번영, 생태, 개방, 단결의 량호한 형상을 보여주게 된다. 전파력을 일층 높이고 활동내포를 풍부히 하며 즐겁고 상서로우며 경사로운 짙은 분위기를 마련하고 또 연변 경제 사회 발전의 량호한 형상을 전시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돐경축활동준비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서는 전 사회를 향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주제표식(LOGO) 등 문화창의작품 설계방안을 징집하기로 했다. 관련 사항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징집내용

(1)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주제표식(LOGO) 설계방안;

(2)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마스코트 설계방안;

(3)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이모티콘 설계방안.

2. 작품요구

(1) 작품구도는 주제가 뚜렷하고 함의가 깊으며 전망성과 시대감이 있어야 한다. 길림 및 연변 시찰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정신을 충분히 나타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년래의 력사적 변화를 잘 보여주며 전 주 여러 민족 인민이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시범주를 건설하는 생동한 실천을 충분히 나타내고 경축활동의 즐거운 분위기를 보여줌과 아울러 연변지역문화, 중국전통문화 등 내함을 겸비해야 하며 비교적 강한 시각적 충격성과 예술적 표현성을 지녀야 한다.

(2) 작품의 구상은 새롭고 독특하며 설계형상은 사회 대중의 환영을 받으며 비교적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담체와 환경 속에서 제작, 응용(례하면 평면선전, 기념품, 선전품, 회무용품, 장소설비, 의류 등 각종 용도)되는 데 적합해야 한다.

(3) 작품은 컴퓨터로 제작되여야 하며 전자판 격식인 jpg 또는 psd 격식의 2000만 화소 이상이여야 한다. 동시에 표준비률과 표준색을 표기하고 200자 좌우의 창의적 문자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4) 이모티콘팩설계는 그룹을 단위로 하며 각 그룹의 이모티콘 개수가 8장 이상이여야 한다.

(5) 작품은 창작물이여야 하며 표절, 모조,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전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발표된 적이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여야 한다. 표절, 차용 등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투고기구 또는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6) 중국어를 쓸 경우 반드시 간체자를 사용해야 한다.

3. 징집시간

오늘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이다.

4. 투고방식

(1) 작품은 전자작품의 형식으로 ybzzqb@163.com에 보내면 되고 메일주제를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문화창의작품 설계방안'으로 해야 한다.

(2) 투고인은 메일에 저자의 이름, 신분증번호, 단위, 전화번호, 통신주소 등을 표기해야 한다. 만약 단위에서 참가할 경우 단위의 영업허가증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5. 평가선발방식

활동의 주최측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징집한 문화창의작품에 대해 평가선발하도록 하며 선정된 작품은 주내 매체를 통해 공포하게 된다. 각 류형의 후보작품은 최대 5건이며 최우수작품 1건 선정해 채용하게 된다.

6. 상금설정

최종 채용된 작품의 상금은 인민페로 10000원(세후), 나머지 후보작품의 상금은 건당 인민페로 2000원(세후)이다.

7. 기타사항

(1) 이번 징집활동은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으며 징집한 작품은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투고인은 반드시 그림과 문자원고를 잘 보존하여 증거로 남겨야 한다. 창의가 같거나 류사한 응모작이 있을 경우 투고시간이 빠른 저자를 제1창의자로 한다.

(2) 작품 후보에 오른 저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문화창의작품 저작권 양도 승낙서>(이하 <승낙서>로 략칭),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문화창의작품 저작권 양도 합의서>(이하 <합의서>로 략칭)에 서명해야 하며 상술한 저작권 양도는 취소할 수 없다. 후보작품의 모든 관련 지적재산권(다만 저작권에 한정되지 않고 작품에 대한 모든 평면, 립체 또는 전자담체에 대한 모든 권리) 즉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돐경축활동준비사업지도소조판공실 소유이며 후보에 오른 개인 또는 단체는 자체로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으며 제3측에 양도할 수 없다.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돐경축활동준비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서는 후보에 오른 작품에 대해 개발, 사용, 수정, 재설계, 등록, 전시, 출판, 권한부여, 임의의 형태의 선전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후보에 오른 저자는 더이상 해당 작품의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향유하지 않는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돐경축활동준비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서 후보에 오른 저자들이 서명한 <승낙서>와 <합의서>를 받은 후에야 후보에 오른 작품들이 최우수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만약 규정된 시간내에 작품 저자가 서명한 <승낙서>와 <합의서>를 받지 못하면 최우수선정 자격을 취소하고 명액을 재보충하지 않는다.

(4)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돐경축활동준비사업지도소조판공실에 투고한 인원은 모두 본 통지의 모든 조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며,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돐경축활동준비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이번 징집활동에 대해 최종 해석권을 가진다.

부록: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문화창의작품 저작권 양도 승낙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돐 경축활동 문화창의작품 저작권 양도 합의서>

연변조선족자치주창립70돐경축활동준비사업지도소조판공실

2022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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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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