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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난방 사용중단 때문에 실내온도 13도... 이런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2022년01월26일 10:5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우층과 아래층에 사람이 살지 않고 난방 사용중단 등 원인으로 우리 집 실내온도가 13~14도 정도 됩니다. 이 온도가 합리합니까? 난방 사용을 중단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리익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아래층 집주인은 집을 세주지도 않고 집을 팔지도 않으면서 오래동안 방치해두고 있는데 응당 우리의 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도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열공급 사용중단 문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사용중단시 아래우, 옆집의 동의를 거치도록 실시했지만 해당 정책은 열공급기업과 사용호 사이의 계약 약정임과 아울러 어떠한 법률의거도 없습니다. 몇년전 상급 요구에 따라 전 성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정책을 전면 페지했습니다. 이웃의 열공급 사용중단 때문에 사용호 권익이 침해를 받고 배상해야 하는 문제에 관해 성 시 <열공급조례>중에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권법> 제7장 이웃관계에 따라 이웃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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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金红花]
태그: APP  TV  13  1234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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