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3월16일 09:5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연길시 생활필수품과 관련 방역물자의 시장가격 안정을 확보하고저 일전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사업일군들은 가격감독검사에 나섰는데 관련 규정을 어긴 슈퍼마켓 3곳에 대해 립건조사했다.
최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시장 가격안정 공급보장 전문검사행동을 펼치고 가격사기가 있거나 규정대로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물가를 대폭 인상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엄하게 타격하면서 시장가격질서를 수호하는 데 진력했다. 검사에서, 하남거리 모 슈퍼마켓과 공원로 모 슈퍼마켓에서 감독을 거쳐 제조한 가격표기서를 사용하지 않고 배추 등 제품의 판매, 구매 차익률이 규정표준을 초과했는데 이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예방통제 기간 민생상품가격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길림성인민정부의 통지> 등 법률정책규정을 위반했다. 이밖에 연서거리 모 슈퍼마켓에서 줄당콩의 판매표시가격이 근당 11.58원이지만 실제결산가격이 근당 14.96원이였는데 이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가격사기행위 금지 규정> 등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상술한 가격위법행위에 대해 립안조사했으며 다음 단계 계속해 생활필수품과 방역 관련 물자 시장가격 감독검사강도를 높이고 검사에서 발견된 가격위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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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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