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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핵산검측 정책 불협조 및 정태관리 규정 불준수 시 처리조치에 관한 연길시 통고

2022년03월21일 22:3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1024

시민 여러분:

전 시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동 노력으로, 우리 시는 5차 전원핵산검측을 완료하였다.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가 전반적으로 호전을 보이고 있지만 검사과정에서 여전히 일부 시민들이 각종 원인으로 전원핵산검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 시 제6륜 핵산검측사업을 절실히 잘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 지금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관련 규정에 의해 이미 핵산검측 필수 범위에 포함되였지만 전원핵산검측에 응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참가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 봉인종이를 붙이는 형식으로 14일간 강제격리관리 통제를 진행한다. 무단으로 봉인종이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제50조 해당 규정에 따라 경고 혹은 200원 이하 벌금을 안기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며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2. 정태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사로이 외출하는 등 정부 통고 위반 행위를 하는 인원에 대해 비평교육을 받고도 고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해당 규정에 따라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며 500원 이하 벌금을 안길 수 있다.

연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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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태그: 50  500  10  202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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