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코로나 > 주요뉴스 > 연길시공안국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 집행 거부 사건 여러 건 신속 조사처리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연길시공안국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 집행 거부 사건 여러 건 신속 조사처리

2022년03월25일 11:4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전염병 예방통제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의 순조로운 진행과 사회질서의 안전 안정을 담보하고저 연길시공안국에서는 방역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정보를 허위보고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길상코드, 행적코드, 통행증을 위조, 변조하는 등 각종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행위에 대한 단속강도를 끊임없이 강화했다. 연길시공안국당위의 통일 포치에 따라 연길시공안국 전염병예방통제전담반은 정예 경찰력을 뽑아 여러 개 사업소조를 구성했으며 3월 23일과 24일, 전염병 관련 위법사건 단속사업을 전력으로 전개했다. 주야고전을 거쳐  전염병 관련 행정사건 6건을 단속하고 9명을 행정구류했으며 현재 조사중인 사건도 여러 건 있다.

       사건1: 손모 긴급상태하의 결정 집행 거부 사건

조사를 거쳐 손모는 위챗 그룹, 모멘트에 차량픽업 광고를 발부하고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자원봉사자 신분을 리용하여 자가용으로 여러차례 손님을 태웠으며 이를 통해 리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모의 행위는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3월 23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모에게 행정구류 7일의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2: 곽모 긴급상태하의 결정 집행 거부 사건

조사를 거쳐 연길시 모 봉쇄통제 주거단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곽모는 3월 23일 9시 10 분경, 주거단지가 봉쇄통제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거단지 서측 담을 타고 넘어 방역인원의 관리통제를 피하는 방식으로 주거단지를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곽모의 행위는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3월 23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곽모에게 행정구류 6일의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3: 전모 긴급상태하의 결정 집행 거부 사건

조사를 거쳐 연길시민 전모는 위챗 그룹에서 배달주문을 받고 자원봉사자 신분을 리용해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물품배달을 진행해 리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모의 행위는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3월 24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모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4: 소모 긴급상태하의 결정 집행 거부 사건

조사를 거쳐 연길시민 소모는 위챗 그룹에 상품을 구매하면 배송해줄 수 있다는 광고를 발부하고 자원봉사자 신분을 리용해 물품을 들여오고 물품을 배달해 리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모의 행위는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3월 24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모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5: 리모, 김모 긴급상태하의 결정 집행 거부 사건

조사를 거쳐 연길시민 리모, 김모는 3월 23일, 정태관리통제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교외방역관리통제를 피해 도보로 룡정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모, 김모의 행위는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3월 24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 김모에게 행정벌금 200원의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건6: 리모, 포모, 풍모 긴급상태하의 결정 집행 거부 사건

조사를 거쳐 연길시민 리모, 포모는 3월 23일 위챗 그룹에 물품배달 광고를 발부하고 풍모에게 물품배달업무를 넘겼으며 풍모는 자원봉사자 신분을 리용해 주문을 받고 물품을 배달했으며 세 사람은 이를 통해 리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리모, 포모(자수), 풍모의 행위는 긴급상태하의 결정, 명령 집행을 거부한 것으로 3월 24일, 연길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 풍모에게 행정구류 5일의 처벌을 내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관 제1항,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포모에게 행정구류 3일의 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전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공안기관은 광범한 시민들이 방역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동적으로 방역책임과 사회임무를 리행하며 법률법규와 제반 방역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공동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사회치안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공안기관은 방역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정보를 허위보고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길상코드, 행적코드, 통행증을 위조, 변조하는 등 각종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에 따라 단속하게 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출처: 연길공안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金垠伶]
태그: 23  50  24  200  19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