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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세금감면 궁금증 풀기

2022년03월30일 15:14
출처: 인민넷 조문판  

3월 28일,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설립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발부했다. <통지>는 <출산정책을 최적화해 인구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을 관철시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국무원은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3세 이하 영유가 돌봄 전문항목 부가공제 정책과 관련해 아래의 구체적 문제들을 정리했다.

Q1: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전문항목 부가공제는 누가 집행하는가?

대답: 이 정책의 주체는 3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로서 그중에는 친부모, 이붓부모, 양부모, 부모외 기타 미성년자 감독보호를 맡은 사람이 포함되며 참작 집행할 수 있다.

Q2: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전문항목 부가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는가?

대답: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3세 이하 영유아의 보호자여야 한다.

Q3: 영유아자녀범위는 어떤가?

대답: 영유아자녀에는 혼인중 출생자녀, 비혼인중 출생자녀, 양자녀, 이붓자녀 등 본인의 감독보호를 받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가 포함된다.

Q4: 외국에서 출생한 영유아의 부모는 이 정책을 누릴 수 있는가?

대답: 누릴 수 있다. 영유아가 국내외 어디서 출생했든 그 부모는 모두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누릴 수 있다.

Q5: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누릴 수 있는 기한은?

대답: 영유아가 출생한 당월부터 3세가 되기 한달전까지 납세자는 이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누릴 수 있다. 례하면 2022년 5월에 출생한 영유아는 2025년 4월까지 그 부모가 규정에 따라 전문항목 부가공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Q6: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전문항목 부가공제의 공제표준은 얼마인가?

대답: 한아이당 매달 1000원 정액 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Q7: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전문항목 부가공제는 매달 월급에 체현되는가?

대답: 그렇다. 납세자는 휴대폰 개인소득세어플 혹은 종이로 된 <정보보고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용인단위에 제출하고 단위는 개인의 실제상황에 따라 이를 실행하는데 매달 개인소득세를 선납할 때 세금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Q8: 납세자가 영유아가 출생한 당월에 이 정책을 누리지 못했다면 후속해 이를 누릴 수 있는가?

대답: 누릴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영유아출생 당월에 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해 후속 달 로임을 발급할 때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누릴 수 있고 이듬해 청산시 누릴 수도 있다.

Q9: 납세자는 어떤 정보를 적어야 하는가?

대답: 납세자는 개인소득세어플에 로그인해 안내 대로 적으면 되고 종이로 된 <정보보고표>를 작성해도 된다. 내용에는 배우자와 자녀의 이름, 신분증건 류형(신분증, 자녀출생의학증명 등)과 번호, 본인과 배우자 사이 세금을 감면받는 비률 등 정보를 적으면 된다.

Q10: 언제부터 개인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는가?

대답: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개인소득세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설립할 데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무원발〔2022〕8호)는 3월 28일에 정식 발부되였는데 세무부문은 각항 준비사업을 진행했으며 신청시스템은 당일 업그레이드되였다고 한다. 3월 29일부터 개인소득세어플을 통해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전문항목 부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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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태그: 2022  28  29  100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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