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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내 국도, 성급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사회차량 통행에 대해 교통관리통제를 실시할 데 관한 통고

2022년04월05일 15:35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조회수:314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염 전염병 일상화 관리통제를 절실히 잘하기 위해 국무원련합방지련합통제기제종합조, 교통운수부 관련문건의 요구에 따라 우리 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4월 7일 0시부터 연변주내 국도, 성급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사회차량 통행에 대해 교통관리통제를 실시한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주내 현(시)간 국도, 성급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관리통제 및 방역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2. 주내 현(시)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사회차량의 운전기사와 탑승인원은 행적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이상이 없을 시 통행을 허락한다. 운전기사와 탑승인원이 14일내에 주외 려행, 거주 경력이 있을 경우 48시간내 핵산검측 음성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핵산검측증명이 없거나 핵산검측증명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방역검사소에서 항원검측을 진행하고 결과가 음성이면 통행을 허락한다.

3. 주외 저위험지역에서 연변주로 진입하는 사회차량의 경우: 첫째, 운전기사와 탑승인원은 48시간내핵산검측 음성증명과 행적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이상이 없을 경우 통행을 허락한다. 둘째, 핵산검측증명이 없거나 핵산검측증명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착지항원검측을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이면 통행을 허락한다. 셋째, 방역검사소에서 《외지인원 전염병 예방통제 고지서》를 발급하고 운전기사와 탑승인원은 《전염병 예방통제 승낙서》를 체결해야 한다. 

4. 연변주외 전염병발생지역에서 연변주에 진입하는 사회 차량의 경우: 첫째, 필요하지 않으면 연변주에 진입하지 말 것을 창도한다. 둘째, 특별수요로 연변주에 진입해야 할 시에는《중점군체의 정밀 예방통제사업을 잘할 데 관한 길림성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의 통지(길방판명전[2022]144호)》 요구에 따라 목적지의 집중격리관리통제사업조에서 페환운송으로 격리점에 도착해 집중격리를 실행하며 격리기간 비용은 자체로 부담한다. 

5. 다른 지역에서 연변주에 와서 봄철농사차비 생산을 하는 차량운전 및 탑승인원, 택시운전 및 탑승인원은 도착하는 현(시)에서 앞의 4항 관리통제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6. 상술한 관리통제방법을 집행하는 외에 훈춘시는 계속해 국무원련합예방련합통제기제의 《통상구도시의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 관련 요구를 집행한다. 

7. 교통관리통제시간 해제는 별도로 통고한다. 

연변주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2022년 4월 5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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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48  2022  1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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