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화룡시공안국, 전염병 예방통제를 방해한 전형적 위법범죄행위 통보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화룡시공안국, 전염병 예방통제를 방해한 전형적 위법범죄행위 통보

2022년04월27일 17:2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통제 방해 위법범죄행위 전형사례를 타격할 데 관한 통보

일전 화룡시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를 방해한 위법범죄행위를 타격하고,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방역국면에 영향주며 군중의 건강안전에 위협을 가져다준 일련의 위법범죄사건을 조사처리했다. 관련 전형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리모만, 방모복이 긴급상황에서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

2022년 4월 24일 8시경 이미 관련사업일군으로부터 사사로이 화룡시를 리탈하면 안된다는 것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화룡시 동성진 촌민 리모만과 방모복은 관련 사업일군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고 촌진방역검사소를 에돌아 화룡시를 리탈하여 룡정시로 갔으며 룡정시에서 14시경까지 머문 후 다시 원 로선을 따라 동성진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사사로이 화룡시를 벗어나 룡정시로 간 행위는 전염병 예방통제에 우환을 가져다주었으며 긴급상황에서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구성했다. 화룡시공안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조항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리모만, 방모복에게 각각 행정구류 5일의 행정처벌을 안겼다.

경찰 제시:

전염병 예방통제는 전사회의 공동한 책임으로서 매 공민은 자각적으로 전염병 예방통제사업 관련 결정,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자신과 가족,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것인 동시에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다. 긴급상황에서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은 위법범죄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화룡시공안국

2022년 4월 27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자료제공: 화룡시공안국

편역: 김성무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kim599]
태그: 2022  14  24  17  27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