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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문시 부분적 봉쇄통제구역 봉쇄 해제

2022년06월14일 15:29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전문가조의 종합평가를 거쳐 도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은 연구를 거쳐 2022년 6월 14일 13시부터 월청진 안산촌 3조 110호 주택기지 봉쇄통제구 관리를 해제하고 관리통제구 관리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타 획분구역은 원 위험관리통제조치를 유지한다.

봉쇄를 해제하는 것은 방비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 방범구내에서는 전원 핵산검측을 전개하고 민생물자를 수취하는 외에 계속해 '인원이 관리통제구 밖으로 나가지 않는' 관리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들은 자아건강감측을 잘하고 발열, 마른 기침, 인후통, 후각, 미각 감퇴, 설사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사회구역(촌, 마을)에 보고등록하고 지정병원 발열진찰부에 가서 진찰받기 바란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도문시신종코로나페염전염병예방통제사업지도소조 판공실

2022년 6월 14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APP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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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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