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8월31일 14:16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도로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시구역의 교통압력을 일층 완화하며 자치주 창립 경축활동에 더욱 질서있는 교통환경을 마련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고 연길시의 실제와 결부하여 <도시구역 부분적 도로에서 화물운수차량 통행을 제한할 데 관한 통고>(연시정발[2015]31호)에 대해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사항 통고는 아래와 같다.
1. 10톤(포함) 이상 화물적재차량 통행금지 시간 및 구역
통행금지시간: 9월 1일 0시 -- 9월 4일 24시
통행금지구역: 신민거리 이동, 조양거리, 남강거리, 영춘거리 이서, 룡연도로 이북, 연북로 이남 주변구역내 모든 도로(상술한 도로 포함하지 않음).
2. 특수통행규정
도시 물공급, 전기공급, 가스공급, 통신, 의료, 우정, 시정, 원림, 환경위생 등 공공시설건설, 보수단위 및 재해구조, 공사긴급구조 등 중대민생 통행수요로 통행금지 도로구간, 시간대에 통행금지구역에 진입해야 하는 화물운수차량은 관련 부문 또는 단위의 증명을 소지하고 시공안국 교통경찰부문에 림시통행증을 신청한 후 발급한 통행증으로 지정된 시간, 로선에 따라 통행할 수 있다.
3. 본 통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4. 본 통고를 발부하기 전의 관련 차량 제한규정이 본 통고와 불일치할 경우 본 통고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
202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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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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