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9월22일 10:14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은 "연길시의 녀종업원이 퇴직한 후 몇세부터 보조금대우를 향수할 수 있습니까? 70세부터라고 들었는데 매달 퇴직로임과 함께 계좌에 입금해줍니까?"라고 문의했다.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청구를 접수한 후 우리는 본인과 전화련계를 취했습니다. 사회보험대우 면에서 단독적인 고령보조금은 없습니다. 매년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의 기업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 관련 문건에 고령인원 특수조정 정책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조정하며 구체 조정금액은 당해의 문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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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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