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0월11일 13:5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이 연변12345·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작년 겨울 실내 온도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해 온도측정을 신청했습니다. 선후로 3차례 온도측정을 한 후 사업일군이 다음해 열공급전에 열공급기간 온도 표준미달로 인한 비용을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청에서 열공급비용을 납부할 때 물어보니 지난해 온도측정기록이 없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온도측정기간에 서명도 했는데 지금 와서 온도측정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필요할 경우 온도측정 사업일군과의 통화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안녕하세요. 소구인이 반영한 문제에 대해 연길시공용사업봉사중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국능룡화회사 사업일군이 이미 10일 14:00에 소구인과 련계를 취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소구인에게 <연변주도시열공급비용환불 실시세칙>중 열공급비용 감면에 관한 관련 사항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소구인의 주택이 열공급기간 실내 온도가 표준미달인 정황에 대해 열공급기업에서는 다음 열공급기간에 소구인 주택의 열공급비용을 상응하게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해 소구인은 리해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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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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