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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개체 보험참가인원 양로보험료 미루어 낼 수 있어

2022년11월11일 11:3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연변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은 《개체 보험참가인원들이 양로보험료를 미루어 낼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속적인 전염병 영향으로 전 주 광범한 개체 보험참가인원들은 전례없는 경제압력을 받고 있다. 개체 보험참가인원들의 납부압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2022년 우리 주는 개인신분으로 기업양로보험에 참가한 각 류형의 령활취업인원, 보험연장인원, 개체공상호 및 2022년 양로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연기납부 정책을 실시한다.

군중들의 편리를 위해 이번 연기납부는 "신청할 필요가 없이 즉각 향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은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2022년 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3년 전에 납부하면 된다.

이외 령활취업인원은 2022년 양로보험료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보조금 수령시간도 상응하게 연기된다.

알림: 2022년 처음 취업곤난인원으로 확정되고 처음 사회보험보조금 수령조건에 부합된 보험참가인원은 제때에 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취업부문에 가서 사회보험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 절차는 당지 취업부문에 자문하기 바란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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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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