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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격리정책, 봉쇄통제시간 등 관련 해답!

2022년12월02일 14:32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조회수:1463

당면, 여러 지역에서 전염병 예방통제를 실속있게 틀어쥐고 있다.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소식공개회에서는 검측, 류행성질병조사 결과에 근거해 위험 연구판단을 잘하고 위험구역을 정밀하게 판정하며 봉쇄통제관리는 빨리 봉쇄하고 빨리 해제하며 해제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제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인한 군중의 불편함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이 주목하는 열점문제를 에워싸고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관련 전문가는 아래와 같이 해답했다.

1. 목전 적지 않은 핵산검측 '혼합양성' 군체가 나타났는데 그가운데 음성 인원에 대한 격리시간과 정책 규정은 어떠한가?

'10혼합1' 핵산검측에서 양성으로 나온 군체중, 만약 단일검사를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밀접접촉자에 속하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24시간내에 판단할 수 있으며 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 즉시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2. 예방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단원문을 봉쇄해도 되는가?

안된다. 경질(硬质) 울타리 등으로 건물 통로를 봉쇄하는 것을 엄금하며 '아예 잠가버리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층사회구역 관리자, 주택단지 물업관리자가 안전출구, 대피통로, 소방통로 등을 봉쇄하는 행위는 우선 이미 소방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양성이 나타날 경우 봉쇄통제시간을 부단히 연장합니까?

건물에서 반복적으로 양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회구역 전파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런 정황은 봉쇄해제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봉쇄통제시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봉쇄해제조건에 부합될 경우 즉시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방안에 근거해 고위험구역에서 련속 5일간 새로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고 5일째 되는 날에 위험구역내 모든 인원이 한차례 핵산 선별검사를 거쳐 모두 음성으로 나타날 경우 저위험구역으로 등급을 낮춘다. 봉쇄해제조건에 부합되는 고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신화넷

편역: 오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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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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