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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로씨야 훈춘도로통상구 통관검사 회복

2023년01월09일 11:41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국무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 련합예방련합통제기제 종합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을류 을관' 실시 총체적 방안을 인쇄 발부할 데 관한 통지', 국무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 련합예방련합통제기제 외사팀 '중외인 왕래 잠정조치에 관한 통지', 교통운수부의 '점차적으로 질서 있게 국제도로 려객운송사업을 재개할 데 관한 방안' 등의 문건 규정에 따라 국가통상구관리판공실 '변경통상구 재개에 관한 대외소통 조정절차에 관한 서신' 관련 요구에 따라 훈춘시 인민정부는 2023년 1월 8일부터 중국-로씨야 훈춘 도로통상구 국제도로 운수의 '려객수송 정지 화물운수 통행'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통상구의 려행검사 통관봉사를 회복했다. 

관련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2023년 1월 8일부터 중로 훈춘 고속도로 통상구의 려행검사 및 통관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재개되며 본토와 로씨야 인력의 정상적인 왕래를 회복한다.

2. 입국자(승무원 포함)는 려행 48시간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입국할 수 있으며 외국주재 대사관에 건강코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검사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기입한다. 양성이면 원칙적으로 음성으로 전환한 후 입국할 수 있다.

3. 입국자는 전반 과정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방호를 잘해야 한다.

4. 입국자에 대한 모든 핵산 검사를 더이상 실시하지 않으며, 건강보고 정보와 48시간 이내의 핵산검측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며 세관의 일상적인 검역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사회면에 출입할 수 있다.

5. 건강보고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세관에서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 또는 경증인 경우 자택격리 또는 자가돌봄을 실시할 수 있다. 입국자(승무원 포함) 중 증상이 발생하면 적시에 검사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결과가 음성이면 세관의 관례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일상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6. 훈춘시에서 숙박하는 로씨야 승무원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려권 비자로 호텔에 투숙할 수 있다.

7. 로씨야로 려행가는 중국 거주인, 로무, 비즈니스 승인 및 고속도로통상구의 국경을 지나가는 승객 운송을 재개하여 출입국 인원의 신속한 통관에 편리를 제공한다.

8. 인원 출국 관련 규정은 로씨야측과 합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적시에 공포된다.출입국 인원은 법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하다.

훈춘시인민정부

2023년 1월 7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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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韩奇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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