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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취업 가구 인정 기준

2023년03월17일 12:38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일전 한 네티즌이 백성열선 12345 플랫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의했다.

"저는 안도현 도시향진 호적인데 리혼하고 소학교에 다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있습니다. 령취업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안도현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답변:

"길인사한 [2021] 102호 '령취업가구 인정 및 지원 사업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령취업가구는 본 성 행정구역 내의 법정로동년령 내 모든 로동능력이 있는 가족성원이 실업상태에 있는 도시주민가구를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모두 도시 호적이며 가족 구성원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함께 사는 형제 및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포함합니다. 등록된 실업자가 미혼이거나 리혼(또는 배우자 사망)하여 호적이 1인 가구인 경우 부모는 공동생활의 가족구성원으로 간주합니다. 같은 호적에 2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중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퇴직한 사람이 있어도 안됩니다. 청구인에게 련락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께서 5896329로 전화하여 더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취업국 사업일군이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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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5896329  APP  12345  1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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