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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재 중국대사관, 한국행 ‘미용성형 관광객’에 주의 당부

2023년03월23일 13:52
출처: 인민넷 조문판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한국행 ‘미용성형 관광객’에 주의 당부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위챗공식계정 소식에 따르면 최근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을 한 외국인들이 적잖게 의료분쟁에 휘말려들고 수술에 실패하고 심지어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성형수술차 방한하는 중국공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를 돌릴 것을 당부했다.

주의사항

1. 광고홍보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과대홍보와 할인혜택에 속아서는 안된다. 또한 시술전에 수술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을 전면적으로 알아보고 객관적이고 리성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2. 중개기구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중개기구를 선택하는 경우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맺을 때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불법중개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3. 정규 의료기관 및 전문 성형외과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사전 접속해 해당 병원의 등록 여부, 진료의사의 전공출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병원 입소문과 의사의 과거 개업 현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불법수술작업장’과 ‘유령수술’의 함정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4. 진단 및 치료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수술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담당의사, 수술효과, 계약위반책임, 분쟁해결방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진단 및 치료 기록을 제때에 요청하고 공식적이고 투명한 경로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며 공식 령수증을 요구해야 한다. 수술후 계약서, 진료기록, 납부증빙, 전후 비교사진 등의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5.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정당한 경로를 통해 리성적으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권리보호경로는 병원측과의 협상해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법적소송 등이다.

6. 기타 주의사항. 수술후 용모가 크게 변하거나 수술후 아직 회복단계에 있는 경우 출국시 수술증명자료를 휴대하여 탑승 또는 후속 출입국 수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용정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중국어홈페이지: http://www.prskorea.co.kr/cn/

한글홈페이지: http://www.prskorea.co.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화 02-6210-0080

중국어홈페이지:https://www.k-medi.or.kr/ch/index.do

한글홈페이지: https://www.k-medi.or.kr/Index.do

외교부 글로벌 령사보호 및 서비스 비상핫라인 : +86-010-12308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령사보호 문의메일: seoul_lb@csm.mfa.gov.cn

자문전화: 02-755-0535/02-755-0536

24시간 령사보호 당직전화: 02-755-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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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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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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