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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2023년 어업 금지 통고 발부

2023년04월10일 10:03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수생생물자원을 증식,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길림성 어업관리조례' 등 규정에 따라 일전 성농업농촌청은 2023년 금어기를 연구 제정하고 '길림성 2023년 어업 금지 통고'를 발부하여 전 성 어업 금지 범위와 금어기를 명확히 했다.

어업 금지 범위: 길림성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이다. 료하, 눈강,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 목단강 및 기타 자연강의 간류 및 지류; 간류 및 지류 상류의 호수, 저수지, 못, 습지 등이 포함된다. 

금어시간: 길림성내 하천, 호수, 저수지 등 수역에서의 금어시간은 5월 16일 12시~7월 31일 12시이고 운봉저수지 금어시간은 5월 6일 12시~7월 31일 12시까지이며 두만강 간류 금어시간은 5월 16일 12시~6월 25일 12시, 10월 1일 12시~10월 31일 12시이다.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호수, 저수지의 금어시간은 6월 20일 12시~7월 31일 12시이다. 

금어기간 성내 하천, 호수, 저수지 등(어업자원을 인공증식하는 호수, 저수지는 제외) 수역에서는 오락성 낚시를 제외한 모든 조업방식을 금지하고 어업자원을 인공증식하는 호수, 저수지는 모든 조업을 금지한다.

어업 금지 기간 및 어업 금지 구역에서 과학적 연구, 가축화 및 번식 활동으로 인해 천연 수산자원을 포획해야 하는 경우 시급 이상 어업 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어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업 행정부문과 어업법 집행기구는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길뉴스넷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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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kim599]
태그: 12  31  10  202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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