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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비자 관련 정책

2020년07월01일 16:31
출처: 흑룡강신문   조회수:4499

한국정부는 재외공관 사증업무의 능률성 개선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사증스티커 부착을 중단하고 전자 사증을 발급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는 려권에 부착된 사증스티커 대신 출력된 ‘사증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7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사증스티커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진설명: 연대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이 자동체온측정기를 통과하고 있는 장면.

사증 발급확인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다. 유효한 한국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포털(www.visa.go.kr)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의 려권번호, 영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사증 발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사증발급확인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전자 사증만 달라질뿐 비자 신청할 때 모든 자료는 이전과 똑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15년~2016년에 발급된 c38사증을 소지한 조선족들이 7월 1일부터 중국 호구지 관할 령사관에서 H2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사증 소지자는 2021년에,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사증 소지자는 2022년, 2021년 이후에 발급된 C38사증 소지자는 2023년에 H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비자정책 완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C38사증 소지자들이 H2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립증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아울러 한국에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받았으면 반드시 중국에서 H2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10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C38비자로 H2비자 신청시 제출할 자료는 무범죄증명, 페결핵증명, 진단서, 거주증 등이다.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영향으로 현재 C38비자를 포함한 모든 려행비자는 일시 정지돼 한국으로 입국도 안되며 신청도 불가능하다.

현재 신청과 입국 가능한 비자종류는 H2, F4비자로 신청기간이 20일 이상 걸린다. 

한편5월 31일 이전에 한국을 출국했던 외국인들이 한국 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설령 비자가 있다해도 중한 로선이 적어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고 편도가 7천원(인민페)이다. 

다행히 지난 6월 3일부터 단기체류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친족관계 증명을 제출하면 집중격리를 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해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직손의 친족관계 증명을 하려면 반드시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단기체류로 한국에 갔던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14일 격리, 다시 중국으로 오면 14일 집중격리를 해야 되고 7일간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국 전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최근 중국 출입국에서 코로나19 역류입을 막기 위하여 외교나 공무비자 외에 개인 려권이 만기되여도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연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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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pcl]
태그: H2  C38  14  202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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