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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양로기구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발병상황에 대처할 데 관한 연변주민정국의 통고

2020년01월28일 00:32
출처: 연변라지오TV 넷 연변뉴스APP  

《양로봉사계통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지 사업을 잘할데 관한 민정부 양로봉사사의 의견》, 《전 성 양로기구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 사업을 잘할 데 관한 길림성 민정청의 긴급 통지》및《연변주민정국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예방통제사업 방안>을 인쇄발부 할 데 관한 연변 주민정국》의 요구에 근거해 주민정국은 연구를 거쳐 27일부터 전 주 양로기구에 대해 림시 폐쇄관리(해소일 따로 통지)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예방통제 조치는 도시공립복리원(공립양로원), 공립농촌복리쎈터, 민영양로원, 도시가정양로봉사쎈터(주간 간병쎈터), 농촌가정양로봉사원, 민정정신위생기구, 아동복리원에 적용된다.

구체적 예방통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로봉사기구는 예방통제 사업소조를 설립하고 안전책임을 리행하며 기구 내부 응급예비안, 사업방안을 제정하고 완벽히 하며 실시간 측정와 방호를 조직하고 림시 폐쇄 표지와 공고를 설치해야 한다. 해당 요구에 따라 역정 측정 보고, 응급예비안과 처리사업을 엄격하게 시달해야 한다.

둘째, 림시 폐쇄기간 모든 양로기구에서는 로인을 방문, 위문 온 외래인원을 일률로 접대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 양로기구는 로인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위챗 영상, 전화 등 방식으로 위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셋째, 림시 폐쇄기간 모든 로인의 외출 신청을 취소하고 잠시 새로운 로인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음력설기간 집으로 돌아가 명절을 보내는 로인에 대한 통계사업을 잘해야 한다. 건강원인으로 외출하여 병을 보여야 하는 로인에 대해서는 양로기구에서 주동적으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양로원에 돌아온 후 비여있는 침대에 모셔서 격리구역을 설치하고 14일간 의학 격리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남은 침대가 없을 시에는 원 거실에서 격리하고 관찰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 명절을 보내는 로인이 발열, 기침 혹은 인후통증 등 류행성 감기 증세를 보일 경우, 지정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양로기구로 잠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양로원에 돌아온 로인 가운데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로인은 자택에서 양로하게 하고 잠시 입주시키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로인이 양로원으로 돌아와야 할 시, 그 가족이 간호책임을 리행하고 로인이 외출 기간에 접촉한 인원 상황을 제때에 전면적으로 보고하며 보증서를 써야 한다.

넷째, 해당 방호사업을 잘해야 한다. 양로기구는 집단성 활동을 취소하고 군체성 식사를 취소해야 한다. 로인들이 자신의 거실 혹은 순서를 정하고 조직적으로 야외활동을 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매일 적절한 시간에 로인들의 건강상황을 체크하고 체온 측정과 기록을 잘하며 이상이 있을 시에는 격리하여 관찰하거나 병원으로 호송하고 가장 빠른 시간에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 방문봉사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정부 무료 주거 양로봉사 구조와 보조를 향유하는 분들은 발병상황이 해소된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향, 진 (가두) 가정 양로봉사중심 (농촌양로원), 사회구역 주간 간병쎈터, 로인식당 등 양로봉사 시설은 잠시 운영을 중단하고 때밀이, 식사 도우미 등 가정 양로봉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부양기능이 있는 농촌호조양로봉사장소는 양로기구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양로기구 사업일군은 자체의 일상 방호를 강화하고 매일 출퇴근시 소독사업을 엄격하게 시달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 명절을 보내는 양로봉사일군은 돌아온 후에 체온 측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미 발열, 기침 등 감기증상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택에서 치료하거나 휴양하고 잠시 일터로 돌아오지 말 것을 권장한다.

일곱째, 각 종 양로장소는 일상 소독 사업을 시달해야 한단. 물품을 소독수에 담궈서 소독하고 물품겉면을 닦아서 소독하며 적외선으로 직사하여 소독하는 등 여러가지 소독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안전우환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여덟째, 처리절차

1. 발병상황 보고

기구에서는 24시간 당직 제도를 실행하고 발병상황 정보 <일일 보고>, <령 보고>와 <유사 즉시보고>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기구에서는 의심병례를 발견하면 가장 빠른 시간에 현지 보건, 민정부문(2시간내)에 보고해야 한다. 현 (시) 민정국 복리부문에서는 보고를 받은 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주민정국 복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일일보고 시간: 매일 16:00 전

련계인: 주민정국 사회복리처(사회사무처)

명선호   류충림   박일

련계전화:

2355018

2355018

2355013

18686333616

13844362571

18844389898

2. 의심병례 격리

의심병례가 발견되면 가장 빠른 시간에 예방통제 책임자(30분내)에 통지하고 책임자는 개인 방호를 잘한 후에 즉시 현장에 가 통일적으로 지휘해야 한다. 또 가장 빠른 시간에 행정 주관부문과 위생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부문과 배합하여 의심되는 병례를 처리해야 한다. 의심병례는 즉시 거주구역에서 나와 격리시키고 보살펴야 한다. 현지 위생 지정병원에 보고한 후 지정병원 의사, 간호사가 구급차로 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호송해 진찰받는다. 가족 및 사업일군은 동행하지 못한다.

종업원 및 로인을 정확하게 인도해 불필요한 공포심리와 긴장정서를 없애고 기구의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보건부문에 배합해 밀접한 접촉자의 격리사업, 의학관찰과 현장 소독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3. 응급보장

기술양성을 강화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격리 예비방 (인파가 밀집되지 않고 통풍이 잘 되며 단독 화장실이 있는 방을 설치)을 마련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는 등 응급물자를 준비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류의해야 할 로인 혹은 층수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편역: 김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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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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